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국세청,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 가산세부과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2-14 1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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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는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확대 시행된다. 

 

국세청은 ’23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아래의 소비자상대업종(17, 49만 명)을 14일 공지했다

 

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 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3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 등의 지속적인 확대’21년 발급금액2)142.0조 원으로 시행 첫해보다 7.6배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무발행업종() 변화: (’10) 32→ (’21) 87 → (’22) 95 → (’23) 112 

*발급금액(조 원) : (’05) 18.6→ (10) 76.0→ (’21) 142.0 → (’22년 11월 말) 140.9(잠정)

 

다음은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관련 자료를 발췌한 것이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국세청 제공>

 

’23.1.1.부터 아래 17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3)으로서 ’23년에 추가되는 17개 업종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업 종 명

 

업종 정의(국세청 업종코드)

가전제품 수리업

 

·각종 가정용 전기제품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4)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각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5)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 가정용 직물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361, 523363)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

·요업제품 소매업1)

 

· 각종 식탁용품, 주방용품과 가정용 유리 및 요업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332)

1)거울 및 액자·주방용유리제품·관상용 어항 소매업(523422)’16.7.1. 의무발행업종으로 기지정

업 종 명

 

업종 정의(국세청 업종코드)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 급유시설을 갖추고 차량용 또는 보트용 기타 운송장비용의 각종 액체 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505001)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오락용 게임용구 및 장비와 각종 재료의 인형 및 장난감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940)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중고의 가정용 영상 기기, 음향 기기, 통신 기기, 전열 기기 등 가정용 전기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524092)

행정사업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정 서류 및 법적 규정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741109)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부품판매업에 한정)

 

·신품 또는 중고 상태의 모터사이클, 전동자전거에 대한 부품 및 구성품을 소매하는 활동(504002)

여자용 겉옷 제조업

 

·직물을 제단·제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여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 슈트, 바지 등 겉옷을 제조하는 산업활동(181105, 181206)

남자용 겉옷 제조업

 

·직물을 제단·제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남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 슈트, 바지 등 겉옷을 제조하는 산업활동(181101, 181205)

구두류 제조업

 

·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 밑창에 천연가죽, 재생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봉제 가죽 갑피를 제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결합시켜 가죽 구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192001)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시계, 귀금속의 장신구 및 악기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9)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각종 가정용 가죽, 가방, 신발 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8)

숙박 공유업

 

·일반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 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받는 산업활동(551007)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2)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을 소매하거나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상거래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 및 해외직구대행업(525103, 525105)

기타 통신 판매업2)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5102)

 

2)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3.1.1.부터 거래 건당 10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접근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2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010-000-1234) 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주요 위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준수해 주기 바람.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

(사례)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사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사례) 거래대금 20만 원 중 15만 원을 신용카드로,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한 소비자가 근로자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 한도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붙임

자주 묻는 질문

 

<1>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상품권을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무발행업종인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대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 진발급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서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이 되나요?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국세청 지정 전화번 010-000-1234)하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부터 5일 이내 자진 발급(010-000-1234)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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