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의 세무사의 ‘절세 팁’…연말연시 잘 따져 보고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증여하면 절세효과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2-12-16 20: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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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214202311일 기준으로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에서 표준지 56만 필지를,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포함) 411만호 중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14일부터 내년 1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며 2023125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조사되었으며,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이러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인하 방침이 발표되자 연말이나 연 초에 부동산을 증여 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공시가격을 확정 발표된 이후에 하라고 세무전문가들은 조언을 한다. 2주택이상자는 종부세 걱정 때문에 매매를 하려고 해도 좀처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해도 증여세 부담이 만만치가 않지만 공시가격이 내려가고 아파트매매가액도 내려가는 추세이다 보니 내년 상반기로 증여계획을 미루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이유는 종부세는 61일을 기준일 보유한 주택수를 합하여 종부세율을 적용하는데 아직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지만 2주택 자 종부세율이 하향 될 수도 있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세도 폐지 한다는 언론보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매매나 증여시기를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부터는 특수관계자 간(배우자나 부모자녀 간) 취득세율이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로 과세를 하는 점도 고려를 해야 하고 특수관계자 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고려해야한다 5년 이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가액을 높이는 경우라면 세법이 국회본회을 통과하여 개정이 될 경우 올해 안에 증여를 해야 하지만 아니라면 공시가격이 내린 이후(2023(?))에 증여를 하는 편이 절세하는 방법이다.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수석부단장을 맡고 있는 황선의세무사(사진)가 공시가격인하 결정후에 증여를 하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세가 얼마나 줄어는지 실례를 들어 분석한 자료이다.

 

갑 씨는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2022년 말에 10억 원 토지공시가격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했으나, 인하 전 기존 공시가격을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125백만 원이 나오는데 반하여 국토부에서 발표한 표준지 공시가격 인하율(7%인하, 국토부부동산알리미에서 열람) 반영하여 계산하면 공시가격은 93천만 원이고 증여세는 104백만 원으로 21백만 원이나 줄일 수 있다. 

 


을 씨는 부친으로부터 20년 전에 상속받은 홍성에 소재한 농지를 농사를 짓고 있는 아들에게 증여를 하려고 한다. 표준지공시가격을 조회해서 분석한 결과 2023년 공시가격은 170,500원이 내년에는 64,700원으로 8% 가까이 인하된다. 이 농지는 2016년 공시지가가 169,100원으로 2016년 수준으로 돌아가서 재산세 상속 증여세 등 모든 세금 면에서 절세를 받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을씨 또한 7달하는 농지를 아들에게 연말에 증여하려는 계획을 바꾸기로 했다 이유는 인하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계산하니 8백만 원이 줄어들게 되고 덩달아 취득세도 줄어들기 때문에 1천만 원 이상 절세효과가 있어서다.

하지만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현재는 시가표준액으로 하지만 내년 부터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5년 후 양도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감정평가 받아서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할 계획이라면 국회본회에서 통과예정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를 반드시 확인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부동산에 관련 증여나 양도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들의 의견이다.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구청 민원실에서 `221214()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312()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할 수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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