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연말정산 환급 관련 문답<자료 제공-국세청>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3-08 12:00:04
연말정산 환급 관련 문답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환급 1∼3]
1 | |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청서류 포함)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속서류 포함)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한다.
제출 서류 | 제출 내용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 ◊’21년 2월 급여 지급분과 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3월 10일까지 금융회사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표기하고,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와 기납부세액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제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 |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 또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작성(예)|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 ②귀속연월 | 2021년 2월 | ||||||||||||||||||||||||
매월 | 반기 | 수정 | 연말 | 소득 처분 | 환급 신청 | ||||||||||||||||||||||
③지급연월 | 2021년 2월 | ||||||||||||||||||||||||||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원) | |||||||||||||||||||||||||||
소득자 소득구분 | 코드 | 원천징수명세 |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 납부 세액 | |||||||||||||||||||||||
소득지급 | 징수세액 | ⑩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 ⑪ 농어촌 특별세 | ||||||||||||||||||||||||
④인원 | ⑤총지급액 | ⑥소득세 등 | ⑦농어촌특별세 | ⑧가산세 | |||||||||||||||||||||||
근로 소득 | 간이세액 | A01 | 4 | 16,000,000 | 300,000 | | | | | | |||||||||||||||||
중도퇴사 | A02 | | | | | | | | | ||||||||||||||||||
일용근로 | A03 | | | | | | | | | ||||||||||||||||||
연말 정산 | 합계 | A04 | 4 | 200,000,000 | △550,000 | | | | | | |||||||||||||||||
분납신청 | A05 | | | | | | | | | ||||||||||||||||||
납부금액 | A06 | | | △550,000 | | | | | | ||||||||||||||||||
가감계 | A10 | 8 | 216,000,000 | △250,000 | | | | | | ||||||||||||||||||
❷ 환급세액 조정(단위:원) | |||||||||||||||||||||||||||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 당월 발생 환급세액 |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 차월이월 환급세액 (-) | 환급 신청액 | ||||||||||||||||||||||
⑫ 전월미환급 세액 | ⑬기환급 신청세액 | ⑭ 차감잔액 (⑫-⑬) | ⑮ 일반환급 |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 그밖의 환급세액 | ||||||||||||||||||||||
금융 회사 등 | 합병 등 | ||||||||||||||||||||||||||
| | | 250,000 | | | | 250,000 | 0 | 250,000 | 250,000 |
2 | |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신청 방법은? |
○환급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에서 계좌개설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며,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 계좌 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국세환급금통지서에 의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한 환급계좌 신청 안내]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
3 | | 환급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환급계좌 신청 방법은? |
○환급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의 하단에 기재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로 지급되므로 계좌개설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 환급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환급계좌 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다.
환급계좌 적용 순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 환급금 세목(근로소득세 등)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이외 세목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현금으로 지급 |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4∼8]
4 | |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자금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 연말정산 종료 후 기업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한 후 지급할 수도 있다.
5 | | 근로자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기업이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 페이지 하단의 “Ⅲ세액명세”에서 확인|
Ⅲ세액명세 | 구 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
결 정 세 액 | 520,000 | 52,000 | | ||||
기납부 세 액 |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사업자 등록 번호 | | | | | |
| | | | ||||
| | | | ||||
주(현)근무지 | 820,000 | 82,000 | | ||||
납부특례세액 | | | | ||||
차 감 징 수 세 액(---) | -300,000 | -30,000 | |
차감징수세액 란이 (+)인 경우 납부할 세금,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을 표시 |
6 | |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나? |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속 기업에 신청하면 2월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다.
(예시:추가납부세액 45만원 경우, 2월~4월 급여 지급시 15만원씩 분납 가능)
7 | | 과거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과거연도(최근 5년간)의 연말정산 신고내역에 대해 조회 가능하다.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결과 안내]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8 | |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하다.
○’20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
○또한, ’19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하다.
[홈택스를 이용한 경정청구 안내]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 작성) |
[환급금 조기 지급 9∼11]
9 | | 일괄환급과 개별환급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되나? |
○(일괄환급 대상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내(3.10.) 제출하고 환급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어,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기업→3.19.까지 지급 예정
○(개별환급 대상자) 다음과 같은 사유로 환급 신청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기업→3.31.까지 지급 예정
|개별환급 대상 사유|
3월 11일부터 25일까지 원천세 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한 경우 등 |
10 | | 환급 신청한 모든 기업이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3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의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3월 10일 이후 제출 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함
11 | | 환급 신청하였으나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
○아래의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환급금 미지급 사유|
기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 기 납부한 세액보다 환급을 많이 신청한 경우(과다환급 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환급신청의 적정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의 근로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환급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등 |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 환급금 직접 신청 12∼19]
12 | |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 할 수 있는 요건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93,②)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으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기업에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부도기업:금융결제원(www.kftc.or.kr)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
13 | |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기한 및 방법은? |
○(신청기한) 3월 25일*까지신청 가능하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 개별환급 확정일(3.26.) 이후 신청하는 경우 조기 지급 불가능
○ (신청방법1)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 신청경로에 따라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홈택스에 올리거나
○ (신청방법2)작성한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다.
☞ 서면신청도 가능하나, 홈택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을 권장
[홈택스를 이용한 환급금 신청 안내]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부도’로조회→(부도・폐업기업)근로자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신청서식 내려받기 후 작성→인터넷 신청(작성한 신청서식 첨부) |
14 | | 부도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도기업 확인 방법] 금융결제원(www.kftc.or.kr)→당좌거래정지자 조회→사업자(주민) 번호, 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으로 조회 |
15 | |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 할 수 있는 요건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93 ②)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기업에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 임금체불 기업:고용노동부(www.moel.go.kr)에서 체불사업주로 명단 공개된 기업 |
16 | |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기한 및 방법은? |
○(신청기한) 3월 25일*까지신청 가능하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 개별환급 확정일(3.26.) 이후 신청하는 경우 조기 지급 불가능
○ (신청방법1)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 신청경로에 따라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홈택스에 올리거나
○ (신청방법2)작성한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다.
☞ 서면신청도 가능하나, 홈택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을 권장
[홈택스를 이용한 환급금 신청 안내]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부도’로조회→(부도・폐업기업)근로자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신청서식 내려받기 후 작성→인터넷 신청(작성한 신청서식 첨부) |
17 | |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금체불 기업 명단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www.moel.go.kr)→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으로 조회 |
18 | |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 할 수 있는 요건은? |
○소속 기업으로부터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24호의2 서식
19 | |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기한 및 방법은? |
○(신청기한) 소속 기업으로부터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발급받아 3월 16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아니하여 일괄환급 확정일(3.17.) 이후 신청하는 경우 소속 기업으로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음
○ (신청방법) 홈택스에서 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한 후 세무서에 서면신청 해야 한다.
[홈택스를 이용한 서식 찾아가기] 홈택스→상단의 법령정보→별표・서식→법령서식→제목에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로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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