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 영리・비영리법인 등 135만명에게 ‘소득자료 제출’ 안내문 발송

8월은 일용근로자・인적용역 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해 홈택스 또는 손택스 통한 비대면 신고 권장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8-10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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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35만 명에게 안내문 발송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8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89()부터 개인, 영리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 135만 명 (법인 53만 명개인 82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217월에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8. 31.()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도록 공지했다.<*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특히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국가기관비영리법인 등도 제출의무자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출예시 |

 

국가

기관

학교에서 독립사업자인 방과후강사와 계약하고소득을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지자체에서 일자리 사업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

일용지급명세서

비영리 법인

사회복지관에서 독립사업자인 간병인과 계약하고소득을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

일용지급명세서

요양원에서 독립사업자인 음악치료 강사와 계약하고소득을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8월 신고안내는 납세자가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통합안내문으로 발송했다.

 

구 분

내 용

유형1(일반사업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제출안내를 1장으로 통합

범정부적 복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기관은 별도 유형으로 발송

유형2(국가기관)

 

 

비대면 신고서비스 강화

국세청은 신고편의 향상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쉽고 안전하게 신고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아울러 사업자의 제출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였다고 설명했다.<*세법이 낯선 사업자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자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을 제공한다.

 

어렵고 딱딱한 안내문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안내문에 신고 시 실수하기 쉬운 사항을 시각화도식화*하여 반영했다.<*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 구분방법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공>

 

신고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가입누락 확인 등 복지행정 지원의 근거로 활용되는 만큼 소득자료의 정확성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분들은 소득유형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업종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일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 구분, 신설 업종코드 적용 등>

 

신고 후 사후관리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는 홈택스손택스의 본인소득확인 기능을 이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일용간이지급명세서상 본인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확인(self-check) 가능하다.

 

만약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거나 미제출된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민소통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한편, 국세청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잘못 신고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여 소득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라면서, 성실하게 제출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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