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 영리・비영리법인 등 135만명에게 ‘소득자료 제출’ 안내문 발송
- 8월은 일용근로자・인적용역 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해 홈택스 또는 손택스 통한 비대면 신고 권장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8-10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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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5만 명에게 안내문 발송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8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8월9일(월)부터 개인, 영리・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 135만 명 (법인 53만 명, 개인 82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21년 7월에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8. 31.(화)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도록 공지했다.<*①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②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특히,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국가기관, 비영리법인 등도 제출의무자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제출예시 | | ||
국가 기관 | ①학교에서 독립사업자인 방과후강사와 계약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 | 간이지급명세서 |
②지자체에서 일자리 사업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 | 일용지급명세서 | |
비영리 법인 | ①사회복지관에서 독립사업자인 간병인과 계약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 | 간이지급명세서 |
②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 | 일용지급명세서 | |
③요양원에서 독립사업자인 음악치료 강사와 계약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 | 간이지급명세서 |
8월 신고안내는 납세자가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통합안내문으로 발송했다.
구 분 | 내 용 |
유형1(일반사업자)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안내를 1장으로 통합 범정부적 복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기관은 별도 유형으로 발송 |
유형2(국가기관) |
□비대면 신고서비스 강화
국세청은 신고편의 향상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쉽고 안전하게 신고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아울러 사업자의 제출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였다고 설명했다.<*세법이 낯선 사업자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자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을 제공한다.
어렵고 딱딱한 안내문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안내문에 신고 시 실수하기 쉬운 사항을 시각화・도식화*하여 반영했다.<*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 구분방법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공>
□신고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가입누락 확인 등 복지행정 지원의 근거로 활용되는 만큼 소득자료의 정확성・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분들은 소득유형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업종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일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 구분, 신설 업종코드 적용 등>
□신고 후 사후관리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는 홈택스・손택스의 본인소득확인 기능을 이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일용・간이지급명세서상 본인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확인(self-check) 가능하다.
만약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거나 미제출된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한편, 국세청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잘못 신고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여 소득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라면서, 성실하게 제출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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