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 10.6% 내려간다
- 국세청,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열어 국산증류주 기준판매비율 결정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2-17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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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서 공장출고가격이 1,247원인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2.14.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했으며, ①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②재정 여건, ③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④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국산 증류주 기준판매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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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 위스키 | 브랜디 | 일반증류주 | 리큐르 | |||
22.0% | 23.9% | 8.0% | 19.7% | 20.9% |
| 기준판매비율 22% 적용 시 효과(희석식소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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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 선 | 증 감(비율) | |||
반출가격 ① | 586원 | 586원 | - | |||
세금부과기준 | 586원 | 457원 | △129(△22%) | |||
세금(주세+교육세+부가세)② | 661원 | 529원 | △132 | |||
출고가격 (①+②) | 1,247원 | 1,115원 | △132(△10.6%) |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4.1.1. 출고분부터 적용되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4.2.1.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종가세 대상 주류의 세금]
술에 대한 세금은 가격에 비례하여 매겨지는 ①종가세와 양에 비례하여 매겨지는 ②종량세로 구분된다.
과세방법 | 계산 방식 | 적용 주류 | 세율 |
①종가세 | 반출가격 × 세율 |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등) | 72% |
발효주류(약주, 청주 등) | 30% | ||
기타주류(발포주 등) | 10%, 30%, 72% | ||
②종량세 | 반출량 × 세율 | 맥주, 막걸리 | (맥주)1㎘ 당 885,700원 (막걸리)1㎘당 44,400원 |
종량세 주류는 수량에 세금이 붙어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세부담 차이가 없지만, 종가세 대상은 국산.수입주류간 세금 부과시점 차이에 따라 세금부과기준이 달라져 과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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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주류의 세금 부과기준 개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국산 증류주의 세금부과기준을 경감해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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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12.14.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주류 세금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했으며,
①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②재정여건, ③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④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 국산 증류주 기준판매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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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 위스키 | 브랜디 | 일반증류주 | 리큐르 | |||
22.0% | 23.9% | 8.0% | 19.7% | 20.9% |
이에 따라 국산 증류주는’24.1.1.부터 기준판매비율만큼 세금부과기준이 낮아져 세금과 출고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 세금 부과기준 조정 구조 | | |||||
(예시) 희석식 소주 | (단위 : 원) | ||||||
구 분 | 현 행 | 22% 경감 | 차 이 | ||||
A | 반출가격 | 586 | 586 | | |||
| 경감금액 | - | 129 | | |||
B | 과세표준 | 586 | 457 | △129 | |||
C | 세금 | 661 | 529 | △132 | |||
① | 주세 | 422 | 329 | △ 93 | |||
② | 교육세 | 126 | 99 | △27 | |||
③ | 부가가치세 | 113 | 101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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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출고가격(A+C) | 1,247 | 1,115 | △132 |
국산주류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수, 학술연구단체, 세무대리인, 업계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3년 임기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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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 (가격 인하) 주세, 교육세 등 관련 국산주류 세금 부담이 줄고, 그만큼 출고가격이 낮아진다.
| 주종별 베스트셀러 기준 출고가 인하 효과 |
출처 : 각사 제공
증류주 | 위스키 | 브랜디 | 일반증류주 | 리큐르 | ||||||||||
참이슬 (1,247원) | 더 사피루스 (25,905원) | 루도빅 (79,800원) | 문경바람 (15,950원) | 자몽에이슬 (1,247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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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원 | △2,993원 | △3,086원 | △1,519원 | △126원 | ||||||||||
(△10.6%) | (△11.6%) | (△3.9%) | (△9.5%) | (△10.1%) |
□ (역차별 해소) 국산주류의 주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주류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ㅇ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Ⅳ | |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및 주류 업계 반응 |
□ 위원장인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인사 말을 통해, 국산주류와 수입주류 간 세부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건강·산업발전·재정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시각에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심의회 위원 대부분 제도 도입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술의 외부불경제 효과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본 제도 시행 효과가 소비자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Ⅴ | | 시행 계획 |
□ 국산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다음과 같이 시행되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구 분 | 증류주 | 발효주류‧기타주류 |
시행시기 | ’24.1.1. 출고분부터 | ’24.2.1. 출고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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