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편법증여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주요 조사사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2-17 1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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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호화.사치생활 영앤리치(Young&Rich)
 * 매출이 급증하자, 거짓세금계산서 수취・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소득을 탈루하여 고가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

 

 □ 조사 내용
 ○ 30대 초반(Young&Rich) 대표 ○○○은 부모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아 법인을 운영하면서
  - 매출이 급증하자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친인척 명의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
 ○ 또한, 대표 ○○○은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의 시가 7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약 80억 원에 달하는 상가건물, 다수의 골프 회원권을 취득하고,
  - 법인비용을 변칙 처리하여 사적용도의 명품구입, 호텔・골프장・슈퍼카(2대, 9억 원) 이용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


□ 조사 결과
 ⇨ 탈루소득 00억 원 적출,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

 

사례2
 편법증여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 아버지가 수십억 원의 차입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 받아 대규모 토지를 취득하고, 법인 수입금액도 신고누락


□ 조사 내용
 ○ 20대 후반 영앤리치 ○○○은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아버지가 수십억 원의 차입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방법으로 편법증여 받아 토지 약 십만 평을 취득하고,
   * 취득한 토지는 현재 수백억 원으로 가치가 상승하였음
 ○ 운영하는 법인에서 할인 조건을 제시하여 고의적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매출누락 현금을 자택보관 및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친인척 차명계좌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누락
 ○ 이와 같이 편법증여 받은 재산과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 강남에 50억 원이 넘는 꼬마빌딩 두 채를 취득하고, 최근 5년 30회가 넘는 해외여행·명품구입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
□ 조사 결과
 ⇨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증여세 00억 원, 탈루소득 00억 원 적출,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

 

사례3
 숨긴 소득으로 다수의 고가부동산 취득자
 *세무대리인과 사전공모를 통해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고액의 소득세 포탈


□ 조사 내용
 ○병원장 ○○○은 과거 세무조사에서 수십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자, 세무대리인과 공모하여 치밀한 탈세 계획을 수립함
  - 우선,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폭탄업체를 알선받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의료기 등 매입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
 ○ 이와 같이 탈루한 100억 원이 넘는 소득을 은닉하고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다수의 직원・친인척 차명계좌로 거짓 자금흐름을 꾸며 회수
   * 폭탄업체 등 관련인의 의심계좌까지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병원장 소유 확인
  - 가족과 법인 명의로 수도권에 6채의 고가 아파트, 약 150억 원에 달하는 병원건물 등 고가 부동산을 집중 취득


□ 조사 결과
 ⇨ 탈루소득 000억 원 적출, 소득세 등 000억 원을 추징하고, 확정전 보전압류를 통해 전액 현금 징수
 ⇨ 세무대리인 포함 관련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검찰고발 및 징계요구

 

사례4
 고리이자를 수취한 불법 대부업자
 *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리이자를 받기 위해 투자 자문업으로 위장하고, 수입금액은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신고 누락


□조사 내용
 ○ 과거 장기간 금전 대부업을 영위한 불법대부업자 ○○○는 최근 투자자문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후 변칙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며
  -저신용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해 은행잔고증명이 필요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폭리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는 관련법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채무자와 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문료로 위장
 ○ 원금과 이자는 다수의 친인척 차명계좌로 분산 수취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


□조사결과
  ⇨ 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사례5
 코로나19에도 폭리를 취한 의료기 업체
 *가공인건비 및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리베이트 대금으로 사용하고 소득 탈루


□ 조사 내용
 ○㈜○○○은 의료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 수요가 급증하자 실제 제품의 효과보다 과대광고하면서 가격을 인상하여 폭리를 취하고,
  - 위장계열사를 통해 우회매출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소득을 축소
 ○ 또한, 대형병원 등에 리베이트 제공하기 위해 이미 회수한 매출채권(가공자산)을 허위로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
□ 조사 결과
 ⇨ 탈루소득 00억 원 적출,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


사례6
 고액의 정보이용료를 편취한 유사투자자문 업체
 * 고액의 정보이용료를 편취하고 직원명의로 다수의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수시로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세무조사 회피


□ 조사 내용
 ○㈜○○○은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의 정보이용료*를 받고 있는 업체로
   * 가입비, 월 이용료 등으로 1인당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편취
  - 전·현직 직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위장업체 수십 개를 설립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
 ○ 또한, 위장업체의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수시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수법 사용
   * 위장사업장 설립 후 2년 내 93% 폐업


□ 조사 결과
  ⇨ 법인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즉시 고발 조치
  ⇨ 전·현직 직원 등 명의대여자에게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부과

 

<사진 상-숨긴소득 회수를 위한 친인척·직원 명의 차명계좌 통장

  <사진 하-금고에 보관중인 5만원권 8,100(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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