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 자금출처 세무조사 착수

수도권 및 지방고가주택 취득자·소득탈루 혐의 주택임대법인 등 대상
차입가장 편법증여 금융정보분석원정보 등 과세인프라 통해 중점 검증 방침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12-23 1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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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노정석 자산과세국장이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에 대해 자금출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은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한 결과 탈루혐의자 257명을 포착, 이들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최근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에 따른 탈루혐의자도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531건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자료를 분석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등으로 탈루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차입하여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 재산 상태로 보아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탈루혐의자 101명을 선정했으며, △아울러, 수도권 및 지방의 고가 주택 취득자로서 자산・지출・소득을 연계 분석한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와 소득탈루 혐의 주택임대법인등 156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거래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탈루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근절하고 ‘공평 과세’ 구현을 위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되었다고 이번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11일부터 실시된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편법증여 등 탈세의심자료로 분류되어 1차로 통보된 531건에 대해 일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취득자 중에서 여전히 부모와 자녀간의 차입금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분명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다수 포착되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고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모 등 친인척간의 차입금에 대해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금융거래내역 확인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통해 중점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 금융기관 대출, 전세보증금 등 부채를 이용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전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철저히 ‘부채사후관리’하고 검증할 계획이다.

 
현재, 연간 1회 실시하고 있는 부채사후관리 점검 횟수도 2회로 확대하고, 부모 등에 의한 채무 면제 및 원금・이자 대신 변제, 무상대여 및 적정이자율(연4.6%) 지급 여부, 본인 소득은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생활비는 부모가 지출하는 경우 등 모든 편법증여 행위에 대해 수증자는 물론 증여자의 금융자료까지 촘촘히 검증할 계획이다.


▪채무원금 면제 및 대신 변제시 면제・변제금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무상대여・저율대여시 적정이자율(연 4.6%)과의 차액 증여세 과세
⇒ 위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과세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 최대 15년


특히, 고액 장기부채에 대하여는 채무 면제 및 사실상 증여 여부 등을 소득・금융자료를 통해 면밀히 점검하여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날로 지능화되는 계획된 변칙증여에 대해서는 자금조성 과정 전반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고, 본인 자금원천은 물론, 필요 시 부모 등 친인척간의 자금흐름과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천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차입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부모 등이 차입금을 대신 변제하거나 면제하는 등 채무를 통한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상환 전 과정을 매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다주택자 중과회피를 위해 설립한 법인의 주택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도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임을 밝히고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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