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 부터 한·베 FTA 활용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 관세청, 한·베 정상회담 계기 베트남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회의 개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개통,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통관애로 협의체’ 신설로 우리 수출기업 베트남 수출 활성화 지원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6-23 2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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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관세청장(왼쪽 일곱번째)은 23일 베트남 하노이 관세총국본부에서 열린 고위급 양자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 했다 |
윤태식 관세청장과 응우옌 반 토(Nguyen Van Tho) 베트남 관세총국(GDVC, General Department of Viet Nam Customs) 부총국장은 베트남 하노이 관세총국 본부에서 현지시간으로 6월 23일(금, 14:00~15:20) 고위급 양자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회의로서, 윤 청장 취임(’22년 5월) 이후 한·베트남 관세당국간 첫 고위급 공식 만남이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마약 등 국경 간 범죄 확산 등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관세당국 차원에서 양국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 차단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한·베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하는 한편, 마약 단속 협력 강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협력, 통관애로 해소 협력채널 신설 등을 논의했다.
* EODES(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관세당국간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 -한국 관세청은 그간 중국(’16.12), 인도네시아(’20.3)와 EODES 구축 완료 / 인도(’23.下)와 구축 추진 중 |
다음은 관세청이 밝힌 한·베트남 관세당국간 논의사항의 요약이다.
➊ (EODES 개통) 양 관세당국은 ‘한-베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다. 동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금년 7월 15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베트남에서 한-베/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종이 원산지증명서(C/O)의 국가 간 이동·제출 절차 >
※ ③~⑤ 단계에서 배송 시간·비용 소요, 도난·분실·훼손 등 위험이 있고, 외국세관의 원본여부 확인 과정에서 통관지체 우려가 있으나, C/O 전자적 교환시 ③~⑤ 단계가 생략됨 |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은 ①FT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약 4일 → 실시간), ②물류비용 절감, ③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관세당국은 동 시스템의 개통이 양국 수출입기업 편의 제고 및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에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 참고. 한-베트남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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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한-베트남 간 체결한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양국 관세당국간 실시간·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 한-아세안 FTA('07.6 발효), 한-베트남 FTA('15.12 발효) ▪ [추진경과] 양 관세당국, EODES 도입 합의(’17.6, 제17차 한-베 관세청장회의) → 양국 관세당국 간 EODES 구축 양해각서(MoU) 체결(’22.10) → EODES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22.12) → 시범운영(‘23.5~6) |
➋ (마약 단속 공조) 양 관세당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 등 국경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우범정보 교환, 합동단속 등 분야에서 양국간 불법/위해 물품 거래 차단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❸ (AEO MRA 체결 협력) 양 관세당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
**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대국 관세청이 공인한 AEO에 대해 자국 AEO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는 상호 합의. 약정 체결시 우리 수출기업(AEO)은 상대국 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 축소, 서류제출 간소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양 관세당국은 동 약정 체결을 위해 필요한 ‘한-베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빠른 시일 내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금년 하반기 중 동 약정 체결을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 개정의정서는 ’22.12. 한·베트남 정상회담시 체결되었으며, 현재 발효를 위한 베트남측 국내절차가 진행중(한국 측은 22.12. 국내절차 완료)
❹(통관애로 협력채널 신설) 양 관세당국은, 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상 애로사항을 신속하게해소하기 위해 ‘한-베트남 통관애로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 담당부서 : (한)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 (베)관세총국 국제협력국(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관세청은 금번 베트남과의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및 투자 협력국인 베트남과 교역활성화 및 마약 등 불법물품 거래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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