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고시가격 전년대비 평균 8.05% 상승…상업용 건물도 평균 5.34% ↑

국세청, 2022년‘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 고시…상속・증여 및 양도세 과세 활용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2-31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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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소득세법에 따라 2022.1.1.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하 오피스텔 등”)이며, 고시 물량은 2.8만동(187만 호)으로 전년대비 동수 기준 15.0%,호수 기준 19.5% 증가했다.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8.05% 상승하였으며, 상업용 건물은 평균 5.34% 상승했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였으며, 가격반영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호별로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평가 시 적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정기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2022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 고시

1. 고시개요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포함된 건물의 전체

상업용 건물: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 포함된 건물 중 연면적이 3,000이상이거나 구분 소유된 100호 이상인 건물의 전체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된다.

상속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 환산취득가액=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 시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고시 현황

이번 고시는 2022.1.1. 이후 상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21.9.1.이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 면적()당 가액으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 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도보다 동수15.0%, ‘호수19.5% 각각 증가했다.

<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현황 >

(단위:, )

시행

년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2022

27,755

1,871,970

9,074

192,864

11,056

808,968

7,625

870,138

745,340

124,798

2021

24,132

1,565,934

10,658

205,570

8,575

630,989

4,899

729,375

631,145

98,230

2020

22,581

1,443,701

9,847

180,509

8,291

604,384

4,443

658,808

567,712

91,096

2019

20,204

1,215,915

8,736

154,183

7,643

495,379

3,825

566,353

491,249

75,104

2018

18,119

1,116,576

7,614

132,517

7,077

472,949

3,428

511,110

441,453

69,657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 지역별 기준시가 고시대상 >

(단위:, )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오피

스텔

상업용

건물

전 국

27,755

1,871,970

9,074

192,864

11,056

808,968

7,625

870,138

745,340

124,798

수도권

19,451

1,517,662

5,385

139,785

8,486

659,950

5,580

717,927

612,247

105,680

서 울

6,977

623,496

1,677

50,557

2,348

251,545

2,952

321,394

271,785

49,609

경 기

9,336

693,204

2,490

53,988

5,018

336,479

1,828

302,737

260,164

42,573

인 천

3,138

200,962

1,218

35,240

1,120

71,926

800

93,796

80,298

13,498

광역시 등

8,304

354,308

3,689

53,079

2,570

149,018

2,045

152,211

133,093

19,118

대 전

579

42,360

29

253

432

24,749

118

17,358

14,084

3,274

대 구

902

47,968

244

3,815

514

27,138

144

17,015

15,159

1,856

광 주

616

33,821

90

3,090

390

15,964

136

14,767

12,518

2,249

부 산

5,406

190,193

3,011

41,516

931

60,408

1,464

88,269

78,935

9,334

울 산

613

22,618

308

4,263

134

7,474

171

10,881

8,886

1,995

세 종

188

17,348

7

142

169

13,285

12

3,921

3,511

410

이번 고시 가격은 전년도 고시 가격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8.05%, 상업용 건물은 평균 5.34% 상승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 >

(단위:%)

시행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2.1.1.

오피스텔

8.05

7.03

11.91

5.84

6.92

2.41

3.34

5.00

-1.27

1.22

상업용 건물

5.34

6.74

5.05

3.26

1.72

3.31

2.83

5.18

1.44

-1.08

'21.1.1.

오피스텔

4.00

5.86

3.20

1.73

3.62

1.01

0.73

1.40

-2.92

-1.18

상업용 건물

2.89

3.77

2.39

2.99

1.75

1.67

2.82

1.29

0.87

-0.52

'20.1.1.

오피스텔

1.36

3.36

0.36

-2.30

1.91

0.15

-2.41

-1.33

-2.22

-4.14

상업용 건물

2.39

2.98

2.64

1.21

1.67

2.33

4.25

-0.17

-0.35

-4.06

'19.1.1.

오피스텔

7.52

9.36

9.25

2.56

0.10

5.22

2.83

1.26

-0.21

-

상업용 건물

7.56

8.51

7.62

6.98

4.76

5.44

8.40

4.51

1.69

-

'18.1.1.

오피스텔

3.69

5.02

2.29

2.49

-0.50

2.41

1.51

3.46

0.37

-

상업용 건물

2.87

3.67

2.17

2.78

1.21

2.89

4.03

2.86

1.37

-

3. 고시 열람 및 재산정 신청 방법

 

열람 방법

2021.12.31.()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조회/발급 기준시가 조회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재산정 신청 방법

2022년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 화면(우측) 알림판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2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배너를 선택하여

-(인터넷 신청) 화면 좌측 인터넷 재산정 신청메뉴를 선택하여 재산정을 신청하거나,

-(우편 제출) 해당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제출 방식을 적극 권장 한다.

재산정 신청은 2022.1.3.()부터 2.3.()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2022.2.28.()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상담실(1644-2828)에서 2022.1.3.()부터 2.3.()까지 안내한다.

 

 

2022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정기 고시

1. 고시개요

 

국세청은 호별로 기준시가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한다.

* 건물(토지포함) 가액=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른 가격)+토지(개별공시지가×면적)

동 방법은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

또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

* 환산취득가액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

건물 기준시가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 면적

*금액건물 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

×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개별특성조정률*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음

이번 고시는 2022.1.1.이후 최초로 상속.증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 주요 조정사항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780,000

구조지수 조정

(단위:%)

번호

구 조 별

지수

’21

’22

11

철파이프조, 컨테이너건물

50

55

용도지수 조정

(단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21

’22

6

여관(모텔 포함)

115

117

위치지수 조정

(단위:%)

번호

건물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21

’22

17

1,200,000원 이상 1,600,000원 미만

107

108

18

1,600,000원 이상 2,000,000원 미만

110

111

3.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 제공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 이용 방법

2021. 12. 31.()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접근경로) 홈택스조회/발급기준시가 조회건물 기준시가(상속·증여, 양도)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토지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

또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계산사례 및 작성요령 등을 수록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해설책자도 20221월 중 국세청 누리집에 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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