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1]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9-19 22:53:03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 중점 세부 추진과제 > |
① 국민이 신뢰하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을 일반 과세절차까지 확대하고, 납보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을 도입하는 등 국세행정 전반의 절차적 통제・감독을 한층 강화
* 3회 이상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 시 납보담당관이 요건・절차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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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품질혁신 추진단」 운영을 통해 부실과세 축소방안을 마련・이행하고, 국민 관심도 높은 국세통계를 최대한 개방
② 자발적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국민체감형 서비스 확대
○ 「빅데이터 센터」를 본격 가동하여 AI・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밀 신고 도움자료* 제공 추진
* (예) 이월결손금 과다・과소 공제 분석자료 제공, 법인카드 사적사용 분석 정교화 등
- 인적공제 정보 등을 편리하게 불러오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부가가치세에도 「보이는 ARS」 신고를 도입
○ 편리한 모바일 서비스를 4대 중점 추진방향*에 따라 연내 총 200종(종전 98종)으로 확대하고,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15년 만에 전면 개정 시행하는 등 서비스 수준 제고
* 지능형 서비스 제공, 전자신고 확대, 모바일 민원실 완성, 스마트 상담체계 마련
③ 반칙・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 엄단으로 공평과세 실현
○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사익편취* 행위 등을 정밀 조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탈세혐의도 집중 점검
* 확대 수집된 가족관계자료를 활용하여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혐의를 심층 조사
○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통합분석을 실시하고, 명의위장 유흥업소 등 서민밀접 탈세에도 엄정 대응
○ 현장중심 징수활동으로 악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금융거래분석 TF」 신설 등 탈세대응 역량 강화
④ 민생경제의 안정과 활력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
○ 본청・지방청 및 세무서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집중 지원
*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발효된 지난 8.28. 세정지원센터를 출범하여 현재 가동 중
○ 세무조사 조기종결 시행 및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납세자의 경제활동 전념을 지원하고, 장려금 확대 지급*, 반기 신청제도 안착 등으로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뒷받침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분(473만 가구, 5조 3백억 원)을 추석 전 차질 없이 지급 완료
⑤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 시스템 혁신 적극 추진
○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을 통해 국세행정 전 분야를 면밀히 진단하고, 실효성 높은 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이행
○ 다양한 분야의 국민이 참여하는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신설(9.9)하여 국민 시각의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노력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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