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 신설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9-24 1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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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4일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을 열고 현판 제막행사를 가졌다. 서울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 서울지방국세청 청사 지하1층에 마련됐다.


김대지 청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국세정보는 중요한 국가 자원으로, 조세정책 연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공개 및 활용을 적극 제고하여야 한다.”며,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 개소를 통해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의 국세정보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세통계센터란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microdata)를 연구자가 직접 분석하여 원하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지난 ’18.6월 세종에 처음 개소한 이래 현재까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통계청 등 14개 기관이 다양한 연구·분석에 이용해 왔다.


그간 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정되었으나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대학, 민간연구기관, 공공기관 등까지 이용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국세기본법 개정(’19.12.31.)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11.)>


이와 함께, 수도권 소재 이용기관의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대학 등의 신규 이용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서울에 분원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실적, 지역별 수요 등을 감안하여 권역별 분원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이용대상자를 지속 확대하는 등 공익 목적의 국세정보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세통계센터정의
국세통계센터는해당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등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국세청 내에 설치된 시설이다.
□운영목적
○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 등의 이용자가 조세・재정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국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분석 지원
□이용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23개), 국회(사무처, 예정처 등 5개 기관), 대학, 민간연구기관, 공공기관
* 대학, 민간연구기관, 공공기관은 국세청장과 업무협약(MOU) 필요
□제공자료
○기초자료를 이용자의 연구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특정 납세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한 후 통계센터 내에서 제공
*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 총 9개 분야의 데이터집합(dataset)으로 구성

 

 

 

 

□국세통계센터 이용 안내이용절차
 ○사전 승인을 받은 이용자에 한하여 국세통계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자료를 열람·분석하고 분석결과물 승인 후 반출


(1단계) 이용 방법, 자료목록 등에 관한 문의 및 상담
(2단계) 이용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 이용신청 범위와 연구목적 부합 여부 등을 검토.승인
(3단계)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비식별 처리하여 이용자 맞춤형 기초자료 제공
(4단계) 국세통계센터 내에서 기초자료 연구.분석
(5단계) 이용종료 후 분석결과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출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최종 분석결과물에 한함
(6단계) 분석결과물에 대해 연구목적과 통계왜곡, 개인 식별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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