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례]차명 현지법인에 투자 명목 법인자금 유출, 끼워넣기 수출거래로 사주에게 이익분여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1-23 12:00:01
사례 1 (착수 사례) | 사주가 차명 보유한 현지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끼워넣기 수출거래로 사주에게 이익분여 |
투자명목 외화자금 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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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내용
○(투자명목 자금유출)내국법인 A는 사주가 차명 소유한 현지법인 B 지분 49%를 해외시장 진출 명목으로 인수하고 인수대금은 명의대여자인 H를 통해 사주의 해외자금으로 축적
○(배당소득 은닉)현지법인 B는 A의 제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배당을 실시하였고 사주는 배당금을 H의 명의로 수취한 후 소득 미신고
○(끼워넣기 이익분여)페이퍼컴퍼니 C는 내국법인 A로부터 제품을 매입해서 현지법인 B에 판매하는 중계무역 거래 진행
-사주가 차명 소유한 C는 실체가 없어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법인으로서 내국법인 A가 현지법인 B와의 거래에 끼워 넣어 이익 분여
□ 조사방향
○사주의 지분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 미신고에 대해 과세하고, 내국법인 A가 끼워넣기 거래로 C에게 분여한 소득에 대해 과세
사례 2 (조사 사례) | 법인 직원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 매출을 신고 누락한 후 사주가 해외에서 대가를 수취하여 원정도박 등에 사적 사용 |
국외용역매출 부당수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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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내용
○(법인매출 누락)내국법인 A는 사주 및 직원이 해외거래처에 출장하여 용역을 제공하면서 용역대가 미수취
-용역대가 상당액을 사주가 현지에서 외화현금 등으로 수취하고 관련 매출 국내 신고 누락
○(법인자금 유용)사주는 현지에서 수취한 자금과 함께 내국법인 A의 법인카드를 해외체류비, 원정도박에 사적 사용
-특히, 법인카드를 카지노 호텔에서 사용한 것으로 거짓 결제한 후 대금을 돌려받으면서 상습적으로 도박자금 마련(4년 간 64회)
□ 조사결과
○내국법인 A가 미수취한 용역대가, 사주의 법인자금 사적사용 등에 대해 세액 00억 원 추징
사례 3 (조사 사례) | 사실상 국내 개발한 무형자산을 사주 소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등록하고 내국법인이 후속 비용까지 부담 |
무형자산 부당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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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내용
○(무형자산 개발대가 미수취)내국법인 A는 자기 자금을 부담하여 상표권을 직접 개발하고도 사주 소유 페이퍼컴퍼니 B 명의로 등록
-내국법인 A는 B에게 상표권 사용료까지 지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표권 가치 유지를 위한 콘셉트 개발 등의 비용도 부당하게 부담
○(광고비 과다 부담)상표권 소유자인 페이퍼컴퍼니 B가 주로 부담해야 할 브랜드 광고비까지 내국법인 A가 대부분 부담
⇨ 결국 내국법인 A는 페이퍼컴퍼니 B에게 상표권 개발비와 상표권 사용료, 브랜드 광고비까지 삼중으로 자금 유출
□조사결과
○내국법인 A가 페이퍼컴퍼니 B를 위해 매년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개발비와 광고비에 대해 과세하여 세액 000억 원 추징
사례 4 (착수 사례) | 내국법인이 개발한 가상자산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발행하여 이익을 신고 누락한 후 일부 수익을 사주가 부당 수취 |
가상자산 발행이익편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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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내용
○(가상자산 발행이익 누락)내국법인 A는 자신의 사업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주도적으로 개발하였음에도
-페이퍼컴퍼니 B의 명의로 발행*하였고 가상자산 발행이익을 B에 귀속시키면서 국내 신고 누락
*Initial Coin Offering: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규 가상자산을 일반에 공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일부를 판매하여 개발비를 보전받고 수익과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
○(법인자금 유출)사주는 B가 차명계정으로 관리하던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그 대금을 본인의 국내계좌로 부당 수취
□조사방향
○발행이익을 내국법인 A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사주가 수취한 자금은 상여로 과세하는 한편, 범칙행위 확인 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사례 5 (착수 사례) | 원천기술을 무상제공하며 키운 알짜 해외자회사 지분을 사주 2세가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저가 양도하며 경영권 승계 |
원천기술 무상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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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내용
○(해외 중간지주사 주식 저가양도)내국법인 A는 해외자회사 B에 원천기술을 무상제공하면서 해외자회사 B가 초과이윤을 쌓도록 조력
-A는 페이퍼컴퍼니 C를 설립 후 해외자회사 B의 지분을 C에 현물출자하면서 C를 해외 중간지주사로 개편(그림 [변경 전])
-그 후, 해외 중간지주사가 된 C의 지분을 사주 2세가 대표인 내국법인 D에 저가양도하면서 이익 분여(그림 [변경 후])
○(편법 경영권 승계)『원천기술 무상제공→중간지주사 현물출자→중간지주사 주식 저가양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변경을 거쳐
-사주 2세가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해외 핵심자회사 B를 지배하게 되면서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
□ 조사방향
○주식(페이퍼컴퍼니 C) 저가양도 및 원천기술 무상제공에 대해 과세
사례 6 (착수 사례) | 코로나19 특수로 얻은 이익을 해외관계사에 저가판매를 통해 이전하고, 남은 유보이익도 편법 배당으로 유출 |
코로나19 수혜이익 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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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내용
○(국내소득 이전)다국적기업의 자회사인 내국법인 A는 코로나19 특수로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국내소비자에 비해 해외관계사에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여 소득을 국외로 이전
-중간지주사 B가 국내유보된 영업이익마저 수천억 원의 배당으로 수취
○(원천징수 회피)배당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인적·물적 실체를 가진 C국 소재 중간지주사 B임에도 도관회사로 위장
-내국법인 A는 배당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D국 소재 해외모회사로 신고하면서 조세조약 상 원천징수 세율 차이*를 악용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C국은 고세율, D국은 저세율
□ 조사방향
○내국법인 A의 국내소득 이전에 대해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국내 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C국과의 제한세율로 과세
사례 7 (조사 사례) | 경제적 실질은 그대로인데도 사업구조 개편으로 사용료 지급거래를 제품 매입거래로 위장하여 원천징수 회피 |
인위적 사업구조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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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내용
○(사업구조 개편 전)내국법인 A는 해외관계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상표권자인 모회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실시
○(사업구조 개편 후)국내이익이 급증하자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바뀌지 않았는데 법적 형식만 변경하며 인위적으로 사업개편* 실시
*해외관계사가 모회사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고 A를 단순 판매업자로 변경,실제로는 A가 여전히 상표권을 활용하여 각종 마케팅 기능을 수행
-결과적으로, 내국법인 A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지만 해외관계사에 엄청난 수입대금을 지불하면서 소득이 국외 이전되고 영업이익 급감
⇨ A의 사용료 원천징수 세액은 0, 법인세도 급격히 감소
□조사결과
○원천징수 회피한 사용료에 대해 세액 0,000억 원 추징하고 국외로 부당이전한 소득 0,000억 원에 대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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