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례]차명 현지법인에 투자 명목 법인자금 유출, 끼워넣기 수출거래로 사주에게 이익분여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1-23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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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착수 사례)

사주가 차명 보유한 현지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끼워넣기 수출거래로 사주에게 이익분여

투자명목

외화자금 유출

  


 

혐의내용

(투자명목 자금유출)내국법인 A사주차명 소유현지법인 B 지분 49%를 해외시장 진출 명목으로 인수하고 인수대금은 명의대여자인 H를 통해 사주해외자금으로 축적

(배당소득 은닉)현지법인 BA의 제품판매한 수익으로 배당 실시하였고 사주는 배당금을 H명의 수취한 후 소득 미신고

(끼워넣기 이익분여)페이퍼컴퍼니 C는 내국법인 A로부터 제품을 매입해서 현지법인 B에 판매하는 중계무역 거래 진행

-사주가 차명 소유한 C는 실체가 없어 사업수행 능력없는 법인으로서 내국법인 A현지법인 B와의 거래끼워 넣어 이익 분여

조사방향

사주의 지분 양도소득 배당소득 미신고에 대해 과세하고, 내국법인 A끼워넣기 거래C에게 분여소득에 대해 과세

 

사례 2

(조사 사례)

법인 직원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 매출을 신고 누락한 후 사주가 해외에서 대가를 수취하여 원정도박 등에 사적 사용

국외용역매출

부당수취

 


 

혐의내용

(법인매출 누락)내국법인 A는 사주 및 직원이 해외거래처출장하여 용역을 제공하면서 역대가 미수취

-용역대가 상당액을 사주가 현지에서 외화현금 등으로 수취하고 관련 매출 국내 신고 누락

(법인자금 유용)사주는 현지에서 수취한 자금과 함께 내국법인 A 법인카드해외체류비, 원정도박에 사적 사용

-특히, 법인카드를 카지노 호텔에서 사용한 것으로 거짓 결제한 후 대금을 돌려받으면서 상습적으로 도박자금 마련(4년 간 64)

조사결과

내국법인 A미수취용역대가, 사주법인자금 사적사용 등에 대해 세액 00억 원 추징

 

사례 3

(조사 사례)

사실상 국내 개발한 무형자산을 사주 소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등록하고 내국법인이 후속 비용까지 부담

무형자산

부당이전

 


  

혐의내용

(무형자산 개발대가 미수취)내국법인 A자기 자금을 부담하여 상표권을 직접 개발하고도 사주 소유 페이퍼컴퍼니 B 명의등록

-내국법인 AB에게 상표권 사용료까지 지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표권 가치 유지를 위한 콘셉트 개발 등의 비용도 부당하게 부담

(광고비 과다 부담)상표권 소유자인 페이퍼컴퍼니 B가 주로 부담해야 할 브랜드 광고비까지 내국법인 A대부분 부담

결국 내국법인 A는 페이퍼컴퍼니 B에게 상표권 개발비와 상표권 사용료, 브랜드 광고비까지 삼중으로 자금 유출

조사결과

내국법인 A가 페이퍼컴퍼니 B를 위해 매년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개발비광고비에 대해 과세하여 세액 000억 원 추징

 

사례 4

(착수 사례)

내국법인이 개발한 가상자산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발행하여 이익을 신고 누락한 후 일부 수익을 사주가 부당 수취

가상자산

발행이익편취

 


  

혐의내용

(가상자산 발행이익 누락)내국법인 A는 자신의 사업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주도적으로 개발하였음에도

-페이퍼컴퍼니 B의 명의발행*하였고 가상자산 발행이익B 귀속시키면서 국내 신고 누락

*Initial Coin Offering: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규 가상자산을 일반에 공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일부를 판매하여 개발비를 보전받고 수익과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

(법인자금 유출)사주는 B차명계정으로 관리하던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그 대금을 본인의 국내계좌부당 수취

조사방향

발행이내국법인 A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사주가 수취한 자금은 상여로 과세하는 한편, 범칙행위 확인 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사례 5

(착수 사례)

원천기술을 무상제공하며 키운 알짜 해외자회사 지분을 사주 2세가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저가 양도하며 경영권 승계

원천기술

무상사용

 


  

혐의내용

(해외 중간지주사 주식 저가양도)내국법인 A해외자회사 B 원천기술무상제공면서 해외자회사 B초과이윤을 쌓도록 조력

-A페이퍼컴퍼니 C를 설립 후 해외자회사 B의 지분C현물출자하면서 C를 해외 중간지주사로 개편(그림 [변경 전])

-그 후, 해외 중간지주사가 된 C의 지분사주 2가 대표인 내국법인 D저가양도하면서 이익 분여(그림 [변경 후])

(편법 경영권 승계)원천기술 무상제공중간지주사 현물출자중간지주사 주식 저가양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변경을 거쳐

-사주 2가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해외 핵심자회사 B지배하게 되면서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

조사방향

주식(페이퍼컴퍼니 C) 저가양도 원천기술 무상제공에 대해 과세

 

사례 6

(착수 사례)

코로나19 특수로 얻은 이익을 해외관계사에 저가판매를 통해 이전하고, 남은 유보이익도 편법 배당으로 유출

코로나19

수혜이익 반출

 


  

혐의내용

(국내소득 이전)다국적기업의 자회사인 내국법인 A는 코로나19 특수로 전세계적으로 수요급증하자 국내소비자에 비해 해외관계사에 제품을 저가하여 소득을 국외로 이전

-중간지주사 B가 국내유보된 영업이익마저 수천억 원의 배당으로 수취

(원천징수 회피)배당소득실제 귀속자인적·물적 실체를 가진 C국 소재 중간지주사 B임에도 도관회사위장

-내국법인 A는 배당소득의 실제 귀속자D국 소재 해외모회사 신고하면서 조세조약 상 원천징수 세율 차이*악용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C국은 고세율, D국은 저세율

조사방향

내국법인 A국내소득 이전에 대해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국내 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C과의 제한세율로 과세

 

사례 7

(조사 사례)

경제적 실질은 그대로인데도 사업구조 개편으로 사용료 지급거래를 제품 매입거래로 위장하여 원천징수 회피

인위적

사업구조 개편

 


  

혐의내용

(사업구조 개편 전)내국법인 A해외관계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상표권자인 모회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실시

(사업구조 개편 후)국내이익급증하자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바뀌지 않았는데 법적 형식변경하며 인위적으로 사업개편* 실시

*해외관계사가 모회사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고 A를 단순 판매업자로 변경,실제로는 A가 여전히 상표권을 활용하여 각종 마케팅 기능을 수행

-결과적으로, 내국법인 A사용료지급하지 않지만 해외관계사에 엄청난 수입대금을 지불하면서 소득이 국외 이전되고 영업이익 급감

A의 사용료 원천징수 세액0, 법인세도 급격히 감소

조사결과

원천징수 회피한 사용료에 대해 세액 0,000억 원 추징하고 국외로 부당이전소득 0,000억 원에 대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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