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형 칼럼] 신임 조세심판원장 취임사가 돋보이는 이유

취임 일성으로 신속성·공정성·전문성 강조
심판결정에 상처받은 稅心을 향한 화답인가

국고측면 집착 말고 납세자권리구제 역점 둔
소신 있는 결정으로 심판원권위 바로 세워야
심재형 기자 | shim0040@naver.com | 입력 2022-08-01 00:35:29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지난달, 조세심판원 수장(首長)자리에 새 얼굴이 앉았다. 그동안 납세권()에 적잖이 아쉬움을 남긴 조세심판원이기에 이번 수장교체 역시 기대 반() 우려 반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더구나 신임 원장은 적잖은 세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몸담아 왔기에 향후 그의 심판운영기조에 납세권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이러한 세심(稅心)을 감지한 때문일까, 신임 원장은 상처받은 납세자들에게 화답이라도 하듯 취임일성으로 신속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소신 있는 판단으로 심판원의 권위를 세우자고 역설했다. 그의 취임 메시지에서 세심의 깊은 상흔을 치유해 주겠다는 다짐이 읽혀진다. 

 

그는 조세심판을 둘러싼 경제, 법률, 금융, 통관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청구사건 역시 더욱 복잡다기화 되고 있다면서, 청구사건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세법과 회계뿐만 아니라 법학, 경제학 등의 전문지식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서로 토론하여 발견된 해법을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련 부처에 의견을 물어 최선의 해법을 찾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리에만 밝은 획일적인 전문지식은 오히려 납세자를 괴롭힐 수 있다는 역기능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조세심판원이 제 구실을 하려면 무엇보다 종사자들의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조세심판원 운영의 키워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임 원장은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야 말로 애국자라고 칭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조세심판원의 일 또한 애국이라고 정의했다. 심판 운영에 따른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특히 강조한 것이다. 세정가는 이에 공감하면서 신임 원장에게 여러 가지 고언(苦言)을 쏟아내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심판청구 사안에 임하는 심판원 내부자들의 자세 교정이다. 심지어 심판관 가운데는 불복 당사자나 대리인의 대면기회를 의도적로 차단하려는 것 같은 인상을 줌으로서, 공정한 결정에 대한 기대감을 초장부터 자른다는 푸념도 나온다. 심판원 측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왜 주변 여론이 이렇듯 부정적인지 자성(自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082, 기획재정부에서 분리, 국무총리실 산하 독립기구로 격상 출범한 조세심판원납세자들은 기재부 품안을 떠난 심판원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외형상 변화만으로도 조세심판 결정에 보다 운신이 자유로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는지, 외려 국고주의에 너무 치우친다는 불만의 소리가 거셌다. 이에 대한 반증인지 조세심판원은 감사원으로부터 뼈아픈 질타를 받기도 했다. 행정편의주의적 사건처리로 스스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강도 높은 지적을 받은 것이다. 조세심판원장도 옐로카드를 받았음은 물론이다.

 

납세자들은 잘못된 과세가 시정이 안 될 경우, 관계당국을 탓하기에 앞서 정부를 원망하는 것이 보편적 심성이다. 행여 행정편의주의적 사건처리로 정부의 불신감을 부추긴다면, 이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대표적 케이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나 조세심판원의 운영기조는 심판원 수장(首長)의 평소철학이 알게 모르게 작용한다는 점을 납세자들도 익히 알고 있다. 변화를 요구하는 주변의 시선을 별스럽지 않게 여긴다면 조세심판원의 존재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납세자권리구제를 위한 전심창구(前審窓口)들이 폐쇄적 운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기구라면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가겠는가. 신임 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이 결합된 애민(愛民)적 심판결정으로 심판원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왜 존재하나’ 관계자들이 또 한번 되씹어봐야 할 진부한 과제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심재형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