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기업에 집중된 공제·감면 혜택, 중견기업의 3배 수준
- 상위 10대 기업 공제·감면율 36.4%, 중견기업 13.1%
실효세율도 중견기업(18.3%)보다 상위 10대 기업(15.8%)이 더 낮아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법인 공제·감면 세액의 25.7% 차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9-11 07: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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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율은 36.4%로 중견기업(13.1%)과 비교해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5.8%로, 중견기업의 18.3%보다 낮았다.
실효세율은 법으로 정해진 명목세율에서 세금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반영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을 뜻한다.
기업 형태는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중소기업기본법 등의 여러 요건에 따라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자산총액 5조 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하며, 중소기업은 자산규모가 5,000만 원 미만이면서 업종별로 매출이 400~1,500만 원 이하인 기업을 의미한다.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간에 위치한 기업을 뜻한다.
명목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에서 더 많은 공제·감면을 통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이 중견기업보다 낮아지는 것이다.
지난해 신고된 상위 10대 기업의 과세표준의 총합은 45조 2,063억 원으로 산출된 세액은 11조 2,556억 원이었다. 이 중 36.4%인 4조 1,007억 원이 공제·감면되면서, 실효세율은 15.8%에 그쳤다.
반면, 중견기업 6,139곳의 과세표준의 총합은 37조 4,386억 원으로 산출된 세액은 7조 8,584억 원이었다. 이 중 13.1%인 1조 301억 원이 공제·감면되어 실효세율은 18.3%였다.
전체 법인 1,030,960곳에서 신고된 공제·감면 세액은 총 15조 9,773억 원으로, 10대 기업이 차지한 공제·감면 세액은 전체의 25.7%에 달했다.
최기상 의원은 “소수의 대기업들이 이미 조세 감면 혜택을 과도하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대기업의 감면 혜택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에 집중된 혜택을 줄이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세제정책을 우선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표1] 2023년 법인세 신고현황
(단위: 개, 억 원)
구분 | 법인수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공제·감면액 | 총부담세액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상위 10대 | 10 | 452,063 | 112,556 | 41,007 | 36.4% | 71,552 | 15.8% |
상위 50대 | 50 | 1,099,175 | 271,845 | 62,954 | 23.2% | 208,904 | 19.0% |
상위 100대 | 100 | 1,323,068 | 326,091 | 67,748 | 20.8% | 258,370 | 19.5% |
중견기업 | 6,139 | 374,386 | 78,584 | 10,301 | 13.1% | 68,511 | 18.3% |
중소기업 | 964,736 | 1,474,198 | 259,973 | 55,674 | 21.4% | 206,346 | 14.0% |
전 체 | 1,030,960 | 4,590,657 | 973,150 | 159,773 | 16.4% | 815,982 | 17.8% |
[자료] 최기상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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