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외수입 미수납액 24조 육박...연체 관리도 안해

2023년 기준 국세외수입 미수납액 23조 9,945억원
국세외수입 미수납액 1조원이상 정부부처 8개, 고용노동부 최다 7조 2,936억원
이종욱 의원, 연체액 규모 파악하고 범부처차원 국세외수입 통합관리대책 마련 촉구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0-14 07:42:50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4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진해)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세외수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39,9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정수입은 국세·세외수입·기금수입으로 구성되며 국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산총수입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에는 특히 납부기한을 초과한 연체액(체납액)이 포함되어있으나 기획재정부는 현재 연체액을 별도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부처별로 연체액 관리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외수입 미수납액(누적)을 회계연도별로 보면 2014123,413억에서 2023239,945억으로 10년동안 116,532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미수납액이 1조원을 넘는 정부부처·청은 고용노동부, 국세청 ,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등 8개로 전체 미수납액의 84.9%(203,678)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72,936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국세청 41,493억원, 국토교통부 27,006억원, 중소벤처기업부 18,226억원, 경찰청 12,76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미수납액이 33,499억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국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고 고용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환수할 금액으로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폐업한 고용주에게 환수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경찰청 국세외수입 미수납액 12,761억원의 83.1% (1609억원)를 차지하는 과태료의 경우 번호판 자동인식기 탑재차량을 통한 번호판 영치단속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경찰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자동인식기 탑재차량을 통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으로 징수한 미납과태료가 5년간 1,633억원에 달한다.

 

이종욱 의원은 정부는 이미 2016년에 국세외수입 관리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연체액 규모를 파악하고 범부처차원의 국세외수입 통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