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 18% 넘어

지난해 근로소득세 62.1조, 1년 전보다 1.7조 증가
법인세 신고분 1년 전보다 △26.6조, 30.6% 감소
국세 대비 근소세 비중, 08년 9.3% → 23년 18%로 2배 껑충
고용진,“과세 속도 브레이크가 필요한 계층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2-27 08: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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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27,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세목별 세수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56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행한 가운데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둔화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홀로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1천억원으로 1년 전(395.9조원)보다 518천억원(13.1%)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1년 전(103.6조원) 보다 232천억원(22.4%) 줄어들었다. 법인세는 경영실적을 토대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분과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배당 소득 등에 대해 납부하는 원천분으로 나뉜다. 이 중 기업실적 악화의 영향으로 법인세 신고분은 1년 전(87조원) 대비 266천억원(30.6%) 감소했다.

 

법인세 다음으로 감소 규모가 두드러진 세목은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는 1년 전(322천억원) 대비 146천억원 줄어들었다. 전년동기 대비 45.3% 감소한 수치다. 법인세 신고분과 양도소득세 등 2개 세목이 412천억원, 전체 세수감소의 80%를 차지한다.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237천억원으로 1년 전(26조원)보다 23천억원(8.8%) 감소했다.

 

부가세는 738천억원으로 1년 전(816천억원)보다 78천억원(9.6%) 줄어들었다. 종합부동산세는 46천억원으로 1년 전(68천억원)보다 22천억원(32.4%) 감소했다. 2022년 통과시킨 종부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종부세는 예산(57천억원) 대비로도 11천억원 덜 걷혔다.

 

이렇게 모든 세목이 줄줄이 쪼그라드는데 유독 근로소득세만 늘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621천억원으로 1년 전(604천억원)보다 17천억원 늘어났다. 경기악화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홀로 증가한 셈이다.

 

근로소득세는 2016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6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통계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1442억원으로 잡히지만,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700억원으로 집계된다. 2930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가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통계로 잡는 것이 맞다.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은 52300억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중 근로소득세에서 29300억원, 종합소득세에서 23천억원이 지급되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6년 전인 2017(351천억원) 대비 27조원(77%)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국세 증가율(29.7%)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른 세목보다 근로소득세의 증가 폭이 월등하게 큰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13.2%에서 202318%를 넘게 되었다.

 

한편, 올해부터는 법인세 등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이 본격적으로 세수에 반영된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작년 예산 대비 331천억원(8.3%) 감소한 367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근로소득세는 작년 예산 대비 15천억원(2.4%) 늘어난 621천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35천억원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실제 근로소득세가 65조원 이상 걷힌다고 보는 셈이다. 반면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올해 법인세는 777천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2226.2%에서 올해는 21.1%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경기악화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등 세수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증가했다면서, “과세 속도에 정작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 위주의 부자감세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하고 경제는 망가졌다면서, “지금은 부자감세가 아니라고물가로 인해 하루하루 삶이 팍팍해져 가는 근로소득자들의 지갑을 두텁게 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주요 세목별 세수 현황(조원, %)

구분

2022

2023

증감

증감율

국세

395.9

344.1

51.8

13.1

법인세

법인세

103.6

80.4

23.2

22.4

신고분

87.0

60.4

26.6

30.6

소득세

소득세

128.7

115.8

12.9

10.0

종합소득세

26.0

23.7

2.3

8.8

근로소득세

60.4

62.1

1.7

+2.8

양도소득세

32.2

17.6

14.6

45.3

부가가치세

81.6

73.8

7.8

9.6

종합부동산세

6.8

4.6

2.2

32.4

*국세청

 

연도별 소득세 및 법인세 현황(조 원, %)

구분

국세

소득세

근소세

법인세

소득세/

국세

근소세/

국세

법인세/

국세

2008

167.3

36.4

15.6

39.2

21.7

9.3

23.4

2017

265.4

75.1

35.1

59.2

28.3

13.2

22.3

2022

395.9

128.7

60.4

103.6

32.5

15.3

26.2

2023

344.1

115.8

62.1

80.4

33.7

18.0

23.4

*기획재정부, 근로소득세는 근로자녀장려금 차감 전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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