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8-28 1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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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 이날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 정부 2년차를 맞아,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국세행정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중단 없는 세정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담고 있음. 

 

□ 무엇보다, 국세행정의 주인으로서 국민들이 정책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직접 정책을 설계·평가하는 ‘국민참여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임.
○ 또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반사회적 역외탈세,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지능적·변칙적 탈세 등에는 엄정 대응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 그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세정 집행 절차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할 것임.
○ 아울러,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조속히 경제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 범정부 민생안정 정책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음.
* 대통령 지시사항(8.14.),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국세행정 모든 정책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 보장
□ 국세청은 정책과제 발굴, 설계·집행·평가 등 국세행정 전반에 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국민참여 세정모델을 구축하고, 국세정보 확대제공 등 세정의 개방성을 한층 높여 국세행정 변화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음.  

 

국민참여를 활성화하는 국민중심 세정시스템 구축
○ 수요자 중심에서 정책을 설계(design)하는 「국민디자인단」을 본격 운영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과제를 상시 발굴하기 위한 「세정혁신 국민자문단」 신설 추진
○ 시민참여 탈세감시체계인 「바른세금 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일반 국민이 직접 국세공무원의 청렴도를 모니터링하고 부조리 취약요인을 평가·개선하는 「시민감사관*」 전격 출범
* 연간 자체감사 추진방향 및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도 자문
○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 확대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국세행정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환류 강화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세정 개방성 제고
○ 「국세통계센터*」를 본격 가동하여 각종 연구·분석 목적의 미시 통계자료(microdata)를 제공하고, 「국세통계 개발TF」 운영으로 국민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국세통계 발굴·공개
* ’20년까지 권역별 통계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이용대상자를 일반 연구기관・학계로 확대
○ 범정부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규제혁신·반부패 대응 등 공익 목적의 국세정보 제공·활용을 위한 기관 간 협업도 강화 

 

반사회적 지능형 탈세 엄단으로 공평과세 구현
□ 국세청은 해외 재산은닉 등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서민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사업자 탈세 등에도 강력 대응하겠음.
반사회적 역외탈세 적발 및 은닉재산 환수에 총력 대응
○ 전문가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진화하는 기업 사주일가, 부유층 등의 첨단 역외탈세 유형에 조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략적으로 대응
- 특히,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미신고 역외계좌 등을 이용한 국외 소득은닉, 기업자금 유출, 불법 재산취득 등 중점 검증

< 역외탈세 중점 검증 유형 >
① 조세회피처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이용한 소득은닉
② 미신고 역외계좌를 이용한 국외 재산 도피
③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편법 상속·증여
- 국내외 정보공조를 한층 강화*하고,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업체계 구축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역외탈세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소득 철저히 환수

▸ (국내 공조) 한국은행·금감원·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강화
▸ (국제 공조)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확대(’18년 78국 → ’19년 99국), 역외정보공조협의체(JITSIC) 적극 참여 등
○ 역외탈세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많은 내국법인에 대한 이전가격 검증 강화
* 해외은닉재산 자금출처 소명의무 부여,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연장, 미신고 과태료 상향 등
-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해 관련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 구축·활용
* 국제거래 통합보고서DB를 구축하고 기존 분석시스템과 통합하여 전산분석 기능 한층 강화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계열사 간 부당거래, 비자금 조성 등 집중 분석·점검
- 특히, 사주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 등 회사지배권을 남용한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 철저히 검증
- 대기업의 계열 공익법인 편법적 이용*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전수 검증 추진

※ (주요 검증 유형)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장한 주식초과 보유, 출연재산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변칙사용 등
○ 대재산가의 인별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미성년 부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차명주식 등 변칙 자본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
* 「금융자산 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별 예금잔액이 급변동한 미성년자 등 추출
○ 최근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징후가 발생함에 따라 연소자·다주택자 등의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탈세 엄정 조사
*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검증대상도 대폭 확대 

 

고소득사업자·민생침해 관련업종 탈세 검증 강화
○ 주택신축판매·건설업, 고소득 전문직 등의 변칙적 탈세에 적극 대응하고, 개인유사법인·사주 등의 가공급여, 사적비용 계상 등도 정밀 검증
○ 불공정 상가 임대업자 및 프랜차이즈 본사, 고금리·불법추심을 행하는 불법대부업자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관련 업종 탈세에 강력 대응
○ 전자상거래 이용 신종 자료상, 변칙 주류유통 및 불법 유류거래 등 공정한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탈세에 대한 엄정한 추적조사 실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준법세정 정착
□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전 과정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축소, 적법과세 강화 등 신중한 세정운영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해 나가겠음. 

 

세정집행 과정에 대한 절차적 감독·통제 강화
○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조사권 행사를 엄격히 심사하고,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확인 시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 제도 신설
- 영세자영업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현장에 입회하여 조력을 제공하고, 조사팀의 적법절차 준수를 확인하는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 세무조사 전 과정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납세자가 조사진행 과정을 쉽게 확인하도록 홈택스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

※ (현행) 조사종결 후 사후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모니터링 → (개선) 착수부터 조사 진행, 종결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
- 조사과정 등에서 조사관의 권한남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처벌규정* 신설 및 대국민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운영
*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명시
○ ‘신고내용 확인’의 절차적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18.7월 훈령에 상세히 규정한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도록 엄격히 통제·관리
* 확인범위(직전 1개년, 특정항목), 확인방법(비대면·비접촉), 처리기간(2개월 내) 

 

신중한 세정운영을 통한 납세자 세무부담 최소화
○ 컨설팅 중심의 간편조사* 및 사무실 간이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최대한 완화
* 간편조사의 요건·방법 한시적 완화로 수혜대상 확대 및 성과평과 시 추징실적 제외
- 또한, 비정기조사는 지속 축소하고,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일시보관·범위확대 등은 엄격히 관리
○ 조사심의팀 기능 강화 및 과세기준자문 활성화를 통해 과세의 적법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과세품질을 더욱 엄격히 관리*
* 직원별 과세품질 평가관리 강화, 패소원인 분석주기 단축, 맞춤형 교육강화 등 

 

납세자 권익구제 위한 제도적 장치 지속 확충
○ 확대된 권리보호요청제도*를 통해 세법집행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침해를 철저히 방지하고, 영세사업자의 고충민원에 대한 효과적 해결방안 강구

※ (기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확대)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일시보관의 기간연장, 중소규모 사업자의 조사 범위확대 등
○ 영세납세자의 불복지원 강화를 위해 상반기 확대된 국선대리인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여 권익구제 기회 보장
* 국선대리인 지원기준 확대: (기존)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확대) 3천만 원 이하
- 또한, 불복과정에서 납세자의 충분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청구인의 입증부족으로 권리구제 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직권 증거조사 강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종합대책 신속 추진
□ 국세청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종합대책(8. 16.)」을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음.
○ 다만, 금번 대책으로 국세청의 탈세근절 의지와 노력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명백한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엄정하게 행사하여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한층 높여 나가겠음.
<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종합대책(요약) >

???? ’19년 말까지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 배제 실시
○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제외, 신고내용 확인(종전 사후검증) 면제 실시


????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노력을 최대한 지원
○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조사유예 등을 실시하고, 청년고용 시 우대
○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하고 거점 세무서 지정, 전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무지원 강화
* 본·지방청·세무서에 설치, 유관기관 협업으로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세무애로 신속 해소
○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불편·고충을 적극 수렴하고 신속히 해소
*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세무사·소상공인단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으로 구성


???? 신속한 사업재기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 올해부터 도입된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자활노력을 지원하고, 압류유예·해제 등 최대한의 체납처분 유예 실시
*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할 경우, 체납액 3천만 원까지 납부의무 면제
○ 내수부진, 고용위기, 지역경제 악화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애로 자영업자를 발굴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 추진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다각적 지원 실시
○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적극 지원하고, 내년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전산시스템 확충, 인력·예산 확보 등 철저히 준비
○ 일자리안정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선제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과학세정’ 구현을 통한 세정 전 분야 혁신 가속화
□ 국세청은 첨단기술 기반의 ‘과학세정’을 구현하여 지능형 납세서비스 확대, 탈세대응 고도화, 내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세정 전 분야에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래 대응역량을 높여 나가겠음.  

 

과학세정의 플랫폼, 「빅데이터 센터」 설립 추진
○ 과학세정의 기반 역할을 할 「빅데이터 센터」를 ’19년까지 차질 없이 설립할 수 있도록 외부 ISP 컨설팅, 인력·예산 확보 등 세부추진 계획에 따라 면밀하게 이행
* (’18) 외부 컨설팅 및 종합계획 마련→(’19) 빅데이터 센터 설립→(’20) 본격 활용 개시 

 

과학적 기법 및 과세인프라를 활용한 탈세대응 강화
○ 성실도 분석시스템 고도화와 AI 탈세 위험 예측모델 개발 등을 통해 탈세 고위험군에 대한 핀셋 셀렉팅 기능 제고
○ 확대된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유흥주점 부가세 탈루 및 개인유사법인, 위장가맹점 등 취약분야 정밀 세원관리
* 부가세 대리납부시스템 및 개인유사법인 분석시스템 구축,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추진
○ ERP 자동분석 프로그램 및 일시보관 전산자료 통합검색 시스템 개발, 첨단 문서분석장비 도입 등을 통해 포렌식 역량 강화 

 

지능형 서비스 기반으로 국민편의 및 업무효율 제고
○ 빅데이터·AI를 기반으로 신고 안내자료를 한층 정교화하고,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및 홈택스 대화형 신고방식 확대
* 중장기적으로 납세자의 모든 국세정보를 원스톱 통합 지원하는 「AI 세무비서」 도입
○ 일선관서·부서·개인별 업무량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정원 재배치 및 인력관리 등에 활용
* 일선 업무량 증가에 따른 현장인력·예산 확충, 합리적인 업무량 조정방안 등도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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