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세무사 경쟁력 강화와 납세자보호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청년세무사 3명이 지점없는 세무법인 설립 가능해 협업 통해 경쟁력 강화
등록세무사 결격 여부 관계기관 협조로 정기 확인 납세자 보호 조치 강화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2-05 16: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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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통과를 기념한 축하 현수막이 게시된 한국세무사회 회관.[한국세무사회 제공]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23일 공포된 세무사법(법률 제21220호) 후속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하며 세무사와 납세자 그리고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들에게 행정지원과 맞춤형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개정 세무사법으로 초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및 지역 세무사들에게 법인 설립의 기회를 열어주고, 상대적으로 현장실무 경험이 부족한 청년세무사들이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협업을 통해 납세자에게 전문적인 조직 서비스를 더 가까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당연히 법 시행 이후 실질적으로 3명 구성원으로 지점없는 세무법인을 설립신청하는 세무사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사회는 이와 관련해 “세법이 복잡하고 납세자들의 경제활동이 다양화짐에 따라 질높은 세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세무사들간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경쟁력이 강화된 세무사들의 세무서비스 혜택은 결국 납세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세무사법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및 징계 이력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 세무사등록 및 취소업무를 위임받은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이 시행되자마자 지난 1월 등록세무사에 대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관계기관에 요청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세무사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
 

세무사회는 또 정기적으로 등록세무사에 대한 결격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고, 올 6월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 확인도 시행되면 납세자 보호제도가 더욱 탄탄해지는 만큼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앞두고 홈페이지에 관련 제도 안내 페이지를 구축해 회원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사무직원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직무분석을 하고 개발사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세무사법으로 인한 세 번째 변화는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법에 명시해 피성년후견인이나 조세범 처벌 전력자 등은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세무사회원과 사무직원 관리를 관장하는 강석주 회원이사는 “일부 부적격 사무직원들이 불법행위로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세무사공동체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향후 세무사사무소의 신뢰도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무직원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하는 한편 구성원으로 예우와 세무사회원들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회원와 회원사무소 직원들에게 건강검진지원, 상조서비스 제공, 전국 각지의 숙박 및 레저 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세무사랑몰을 통해 사무용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회원전용 할인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한편, 창립기념일과 정기총회시 표창함으로써 납세자 지원의 최일선에서 실무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온 장기근속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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