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사전심사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 사전심사 제도 개선 성과 공유 및 현장 애로사항 등 청취 및 논의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1-30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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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가운데)이 30일 서울세관에서 사전심사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관세청 제공] |
관세평가분류원은 사전심사 제도를 현장에서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품목분류 처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30일 서울세관 별관에서 ‘사전심사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전심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고,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전심사 신청 관세사, 한국관세사회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장, 품목분류1과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도 개선 내용과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사전심사 신청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 기간 단축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전심사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신청 단계에서 물품의 기능·구성·용도에 대한 설명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혼합물·복합물·가공물 등의 경우 원재료별 성분표와 함량 비율이 명확히 제시되면, 추가 분석 없이도 비교적 신속하게 품목분류 검토 및 회신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사전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현장 중심의 제도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제도 개선 성과를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품목분류 행정을 통해 기업의 통상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은 그간 품목분류 내부 처리 절차를 기존 내부절차 중 1개만 거치도록 간소화하고, 자료 보완 요구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해 왔다. 그 결과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 건수는 2024년 5,252건에서 2025년 6,189건으로 약 17.8% 증가했음에도 처리 기간은 15일에서 9.5일로 5.5일 단축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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