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직원 뇌물수수 유죄 선고 국세청 , 이해충돌 회피 조치는 미미
- 2022 년 시행 이후 단 3.8% 만 직무 재배정 등 조치, 나머지는 그대로 직무수행
김영진 의원, 전관 유착 유혹이 강한 조직인만큼 이해충돌 조치 제대로 진행해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9-23 09: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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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 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 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 신청 1,254 건 중 직무 재배정 등 조치를 취한 건은 불과 48 건 (3.8%) 에 그쳤다.
지난 2022 년부터 시행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에 따르면 공직자는 가족 또는 2 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일 경우 2 주 이내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게 되어있고 , 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재배정 · 직무 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 년 380 건 중 23 건 , 2023 년 585 건 중 20 건 , 2024 년 289 건 중 5 건에만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된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39 건의 신고 중 단 한 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영진 의원은 “이번 대구지방국세청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국세청은 전관 등 사적이해관계자에 의해 세금감면, 세무조사 무마 등 각종 비리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이라며, “이렇게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미비한 것은 그만큼 국세청이 그런 환경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세청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일 대구지방법원은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국세청 직원 5 명에게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했으며,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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