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정위 업무계획, 소비자 권익 증진되는 소비 환경 구축

온라인팀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1-06 09:27:31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에서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 환경 구축을 3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

1.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한 선제적 · 적극적 대응

포털, SNS 게시글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위해징후를 조기에 발견 · 대응할 수 있는 ‘위해 징후 사전 예측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가령, 인터넷 카페 등에 ‘로션을 사용하여 두드러기가 생겼어요’ 글이 다수 게재되면 유사한 글을 수집 · 분석하여 ‘○○로션 두드러기 피해’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위해 징후가 포착되면 유해 화학 물질 검출 여부 등 안전성 조사 · 시험을 거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제품 리콜 등 신속한 사전 대응이 가능해진다.

생활 화학 제품, 어린이 용품 등 다소비 품목의 유해 성분 포함 여부를 공개하고, 부당 광고도 시정한다.

2. 제품의 위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한다,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 ·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 제품 결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도 완화한다.

또한, 소관 부처가 불분명하여 안전 관리 사각 지대에 있는 품목을 집중 발굴해 결함 제품의 리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 서비스도 본격화된다. 모바일 앱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피해 구제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확인 할 수 있다.

3. 온라인 · 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

모바일, 인터넷 등 ICT 기반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음원, 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 청약 철회 방해, 숙박업 등 예약 서비스 분야의 이용 후기 조작 등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쇼핑, 부동산 등 중개 사이트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자동차, 숙소 등 공유 서비스 분야의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의 불공정 약관도 시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온라인팀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