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원산지검증’ 이렇게 준비하세요!!
- 관세청, 6월 17일부터 수출기업 및 관세사 대상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개최
인터넷 URL 주소(https://naver.me/IGKMN3Tv)로 사전 신청 가능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6-13 09: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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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검증 : 수입국 관세당국(요청 시 수출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됨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FTA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원산지검증 단계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FTA 혜택 배제와 기업의 신뢰도 저하에 그치지 않고 ‘Made in Korea’라는 국가 브랜드의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주요 위반사례 한-EU FTA의 경우, 6천 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려면 세관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여야만 함에도, 국내 수출업체 A社는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산지신고서를 임의로 발행함 |
관세청은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대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국의 주요 검증요청 사유와 품목 등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실제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 및 그에 따른 수출기업의 주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기업의 편의를 고려하여 전국 주요세관에서 총 3차례 개최될 예정으로, 오는 6월 17일 서울세관을 시작으로 부산세관(19일)·인천세관(27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일정> | |||
구 분 | 일 시 | 장 소 | 참석가능 인원 |
서울 | 6.17.(월)14:00~16:00 | 서울세관 대강당(10층) | 190명 |
부산 | 6.19.(수)14:00~16:00 | 부산세관 교육실(15층) | 50명 |
인천 | 6.27.(목)14:00~16:00 | 인천세관 본관 대강당(5층) | 60명 |
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출기업 및 관세사는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URL 주소(https://naver.me/IGKMN3Tv)로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많은 수출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세청은 우리나라가 올해 FTA 발효 20주년을 맞이한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 |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통계 및 사례 |
1.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통계
□ 검증요청 현황
ㅇ〔FTA 특혜 검증〕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요청 건수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 상대국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며, 2023년 FTA 특혜 원산지검증 요청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2.4% 감소
ㅇ〔비특혜 검증〕2023년 국내 수출물품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비특혜 원산지검증 요청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단위: 업체수,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전년 대비 |
FTA특혜 | 714 | 363 | 318 | △12.4 |
비특혜 | 16 | 6 | 5 | △16.7 |
소 계 | 730 | 369 | 323 | △12.5 |
□ 협정별·유형별 검증요청 현황
ㅇ〔FTA 특혜 검증〕FTA 특혜 원산지검증은 한-튀르키예, 한-EU, 한-인도, 한-아세안, 한-중국 FTA 관련하여 검증요청이 집중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한-중국 FTA 검증요청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하였으나 건수 자체는 많지 않은 편
ㅇ〔비특혜 검증〕비특혜 원산지검증은 중국산 제품의 한국 우회수출 의심 품목에 대한 EU의 검증요청이 요청 건수의 대다수를 차지
(단위: 업체수,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전년 대비 | |
FTA 특혜등 | 튀르키예 | 492 | 229 | 198 | △13.5 |
EU | 50 | 71 | 68 | △4.2 | |
인도 | 147 | 30 | 18 | △40.0 | |
아세안 | 14 | 23 | 16 | △30.4 | |
중국 | 7 | 6 | 12 | 100 | |
기타 | 4 | 4 | 6 | 50 | |
비특혜 | 16 | 6 | 5 | △16.7 | |
소 계 | 730 | 369 | 323 | △12.5 |
2. 주요 위반 사례
□〔한-튀르키예 FTA〕
☞ 역외산 편물을 수입해 국내에서 날염가공만 수행하여 생산한 편물 제품은 한-튀르키예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섬유류 수출업체 A社는 해당 편물 제품에 대해 원산지신고서를 ‘KR’로 부적정하게 발행 |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이나 인증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 원산지신고서 발행 ☞ 국내 플라스틱 제조업체 B社는 여러 종류의 물품을 헝가리로 수출하며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였으나, 일부 품목(HS 6단위)에 대하여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위가 없음에도 원산지신고서를 부적정하게 발행 해외 지사 또는 수입자가 임의로 원산지신고문안을 상업서류에 기재 ☞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는 인증을 받은 해당 국내 수출업체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고무제품 제조업체 C社의 해외 법인이 임의로 C社의 인증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부적정하게 발행 |
□〔비특혜 원산지검증〕
☞ 국내 수출업체 D社의 경우, 자사가 제조하여 수출한 제품이 국내법상 수출물품 비특혜 원산지기준인 “HS 6단위 변경공정 수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수입국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비특혜 원산지기준이 이보다 엄격하여, 검증결과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으로 최종 확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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