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소액사건 처리 ‘일률적 기준’ 개선 해야
- 조세 불복 소액사건 범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으로 변경에 그쳐
단순 금액 판단으로는 부족! 더 넓은 범위의 조세불복 절차 필요
이수진 의원, 조세불복 소액사건 처리 ‘일률적 기준’ 재정비 촉구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0-20 09: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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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조세 불복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소액이거나 경미한 사건’으로 분류되는 경우, 즉 청구액이 3천만원 미만이며 ①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② 이미 결정된 사례가 있는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심사와 판단 과정을 간소화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소액 기준 금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 소송 패소 건수 중 5천만원 미만 사건이 11.95%, 19건에 불과한 반면,‘사실판단관련 건수’는 전체 159건 중 82건으로, 총 패소 건수의 51.57%에 달한다. 국가 패소 사건의 경우 5천만원 이상에서 사실 판단하는 경우가 (63건, 총 패소건수의 39.62%) 5천만원 이하의 경우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다.
이는 금액만으로 사건의 간단함이나 복잡함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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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5천만원 이상이라고 해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사실판단 관련’사안이 있고, 5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공정성을 위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나 조세심판관회의 심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임에도 현행 제도는 신속처리 여부를 불복청구 금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조세 불복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금액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 사실 판단의 복잡성, 그리고 과거 유사 사례의 판결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의 세법 개정안은 이러한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납세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세부적인 관련 규정 재정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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