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장비 등 대형 시설장비, 관세 부담 줄어들고 통관시간 빨라진다”

관세청, 첨단산업 장비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반영…수입 통관 규제 완화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9-16 09: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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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9일부터 장비를 분할하여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의료기기 등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통관 편의도 제고한다.

 

관세청은 거대ㆍ과중량 등 사유로 분할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시켜주는 수리전반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1개 국가로부터 부분품들이 분할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 반출을 허용하여 업계의 불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하여 2개 이상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고, 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함으로써 수리전반출 승인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이 핵심 부품은 본사 공장에서 제조하고, 난이도가 낮은 부품은 생산비용이 낮은 다른 국가(공장)에서 분업 생산>

 

 

< 수리전반출 제도 >

 

 

 

(현황) 반도체 장비·의료기기·물류설비 등 거대·부품 물품 위주 제도 활용

* 활용실적 : (’20) 106/13$ (’21) 206/27$ (’22.상반기) 91/12$

 

(혜택) 1) 저세율의 완성품 세번적용받는 경우 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2) 최종 수입신고분까지 세금납부가 유예되어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
3) 수입신고 수리전물품(부분품) 반입하여 신속통관 혜택

< 주요 개선내용>

 

수리전반출허용대상 확대

 

(현행) 1개국으로부터 분할 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 활용

 

- 2개 이상 국가에서 분할 수입되는 경우, 제도 활용이 불가능하여 각 부분품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에 따른 기업 관세부담 증가

 

* 반도체 장비, 의료기기 등의 경우
완성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부분품에 적용되는 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음

 

(개선) ‘2개 이상국가에서 분할 수입되는 경우에도 허용

 

-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생산기지 다각화로 대형 장비 부품이 2개 이상 국가에서 제조되어 각각 수입되는 경우에도 완성품 세율 적용 가능

 


 

 

[활용사례]

A부품(관세율 8%)B부품(관세율 8%)으로 이루어진
반도체 대형장비 C(관세율 0%)를 생산하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
A부품은 미국 공장, B부품은 영국 공장에서 생산함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C를 조립ㆍ설치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각각 A부품, B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수리전반출을 활용할 수 없어서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했으나, 제도 개선에 따라 수리전반출 활용하여 관세 미납부

수리전반출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현행) ‘수출국 성능시험성적서, 제조증명서 등분할해서 수입되는 부분품들이 조립되어 완성품 특성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 자료 증빙 어려움으로 제도 활용을 포기하는 기업 발생

 

(개선) 완성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로 대체

 

[활용사례]

A(수입업체)B(해외수출자)로부터 대형 물류설비분할수입하기로 함
이때, B 일부 부품이나 장비다른 업체(C)로부터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

 

A기존에는 수출국 성능시험성적서, 제조증명서
관련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워 수리전반출 제도활용할 수 없었으나,
제도 개선으로 완성품 계약 내용 확인 자료만을 제출하고 제도 활용

 

관세청은 최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 생산 장비(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및 자금 유동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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