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시 손해배상액 청구 범위 확대된다
- 김경협 의원, 상표법·디자인보호법 등 관련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로 경제적 선순환 유도”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8-26 09: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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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6월 특허권 침해시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한도를 초과한 수량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타 지식재산권 관련법은 아직 개정 전 특허법의 손해배상액 추정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터다.
특허권 외에 상표권 및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지식재산위원회’가 2018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부터 5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디자인권 및 상표권 침해 접수 건수는 총 370건에 달한다. 친고죄 대상이 아닌 디자인권의 경우, 실제 침해 건수가 공식 통계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 범위 확대를 의무화시켜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2014~2018 지식재산권 침해금지청구 민사본안(1심) 접수현황 (단위 : 건수)
권리 | `14 | `15 | `16 | `17 | `18 | 합계 |
디자인 | 22 | 16 | 37 | 18 | 17 | 110 |
상표 | 43 | 52 | 74 | 39 | 52 | 260 |
출처 : 2018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대통령소속 지식재산위원회) |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률의 손해배상액 추정 방식을 개정하여 법적 동일성을 갖추어 잠재적 혼란을 예방하고, 전용실시권자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고자 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경협 의원은 “지식재산권은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므로,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생산력 증가 등 경제적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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