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사례] 출장비, “탐내지 마시오!”
- 부당 수령 해임·파면 등 중징계…징계부가금 부과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6-12-22 09: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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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바른 공직생활’. 당연한 직업윤리지만 0.1의 오차도 없이 늘 청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몰라서, 또는 이 정도 사소한 것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가벼운 인식 때문이 아닐까요?
누구나 실수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이기에 가볍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꼼꼼하게 알아보고, 생각하며 처음 임용됐던 날 결심했던 ‘청렴 공무원’이 되어 봅시다.
“A씨! 허위출장 신고 안돼요.
해임 조치와 함께 부당수령한 출장비의 2배 부과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연속 3일 출장을 다녀와 피곤할 법도 한 A씨는 콧노래를 부르면 출근을 합니다. 그런 A씨를 보며 ‘강철체력’이라고 생각했던 동료 B씨. 하지만 B씨의 생각과는 달리 A씨에겐 비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비밀이 탄로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B씨는 동료 A씨를 총 근무일 수 127일 중 85일을 볼 수 없었습니다. A씨는 36일을 무단결근 했고, 49일을 허위출장 신고로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e-사람 시스템(인사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2000년 2월 중앙행정기관에 구축한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허위로 49일을 출장 신청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당 수령한 출장비만 169만 4800원. 출장기간 동안은 본인의 집 근처에서 등산 및 지인과의 식사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용무를 봤다는 어마어마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중징계’ 의결을 받았구요.
출장공무원은 사적인 일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되며,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면 중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A씨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해임’ 조치와 함께 허위출장 신청을 통해 부당수령한 출장비에 대해 ‘징계부가금 2배’ 부과로 의결함.
[유사사례]
수사 회피 목적으로 해외 출국하여 2012년 9월부터 2012년 11월2일까지 33일간 무단결근. ‘파면조치’로 종결.
“C씨! 명심, 또 명심하세요.
당신의 출장비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평소에 동료에게 200원짜리 자판기 커피도 잘 사지 않던 C씨. 어느 날 어디서 공돈이라도 생긴양 시원하게 고급 커피를 삽니다.
조금 의아했던 동료들. 하지만 오랜만에 C씨가 베푼 호의가 반갑기만 했는데…충격! 그 커피가 출장비 부당수령의 결과물이었단 사실을 알게 됩니다.
C씨는 귀가 시 출장일수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일수까지 포함해 출장목적과 출장일수를 기재한 메모를 서무담당자에게 전달하거나 구두지시로 출장 처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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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재산등록의무자교육에 참석하고 귀가했는데도 1월14일까지 출장처리하도록 지시해 일비·식비·숙박비를 부당하게 지급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자택을 방문하고도 40회에 걸쳐 공무출장 처리를 했습니다.
또 지인의 장례식장 조문 등 사적용무에도 총 17회에 걸쳐 공무출장으로 처리하는 등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의결을 요구받았습니다.
허위출장 신청이 밝혀지면 징계처분은 물론,
부당 수령한 출장비는 징계 부가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허위 출장 신청을 통해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붇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1배’로 의결함.
관련규정 제6조(출장공무원)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된다.
“아셨죠? 공무원 여러분! 또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
허위출장 신고 및 출장비 부당 수령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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