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
-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경정청구・수정신고 허용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7-25 09: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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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조세제도 합리화와 함께 세입기반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생산성향상・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주류 과세체계 개편과 함께 가업상속세제 실효성을 제고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조세불복 결정절차 투명성 제고,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경정청구・수정신고를 허용키로 했다.
또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개선과 함께, 국세청 통계자료 공개 및 과세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를 완화했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임원 퇴직소득 한도 조정, 비과세 종합저축 정비,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등을 개선했다.
2019 세법개정안은 7월26일(금)~ 8월14일(수)까지의 입법예고기간(19일간)이 끝나면, 오는 8월27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요내용
1.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
① (투자 활성화)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주류 과세체계 개편, 가업상속세제 실효성 제고 ② (소비·수출 활성화)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수출 중소 .중견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확대,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부담 ③ (혁신성장)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 |
2.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
① (일자리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세액공제 대상 확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② (포용성 강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생산직근로자 초과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지방소비세율 조정,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 확대, 행복기숙사 이용료등 부가가치세 면제 ③ (공정경제・과세형평)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 지주회사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축소,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제척기간 조정 |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
① (납세자 권익보호) 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조세불복 결정절차 투명성 제고,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경정청구・수정신고 허용 ② (조세제도 합리화)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개선, 국세청 통계자료 공개 및 과세정보 공유 확대,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③ (세입기반 확충)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임원 퇴직소득 한도 조정, 비과세 종합저축 정비,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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