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공장 규제혁신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한다

25일부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1-24 09: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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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현행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25()부터 시행한다. 

 

보세공장 제도는 수입신고 없이(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과세보류 상태의)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하여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활용된다.<* 주요 이용기업 : (반도체)삼성전자, SK하이닉스 / (디스플레이)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바이오)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방안(7.15)의 후속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보세공장 제도 활용 산업의 물류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7월에 발표된 내용 외에도,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8.31)에서 발표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대책 및 관세청의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7.1~7.29) · ‘규제혁신 민관 합동위원회’ (8.31, 9.29)’ 등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규제 개선안 또한 담겼다.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보세제도를 활용한 수출비중이 각각 96%, 88%(’21년 기준)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혁신안이 이들 선도산업의 초격차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1.4() 1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개 산업 선정>

 

이번 개정안은 자율관리보세공장 운영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보세공장 특허에서부터 물품 반입.반출, 제조.가공 등에 이르는 보세공장 제도 전체 과정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율관리보세공장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특례를 확대한다.

 

자율관리보세공장 제도

 

- (개념) 보세공장 중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특례를 부여하여 과세가 보류된 화물(보세화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현황) 보세공장 161개 사업장 중 자율관리보세공장은 32이나,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수출액은 보세공장 전체 수출액의 88.3% 차지(’21년 기준)

 

ㅇ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 [기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등급 이상) + 기업자원관리시스템 세관 열람 허용 + 매출 대비 수출비중 50% 이상
[변경]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등급 이상) + 기업자원관리시스템 세관 열람 허용 + (삭제)

 

ㅇ 우수업체의 경영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를 확대한다.

 

자율관리보세공장 특례 강화 내용

 

기존

개선

반입물품 제한
대폭 완화

[포지티브 방식 규제]
물품 11반입 허용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보세공장 특허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물품 반입 가능

보세공장R&D센터 간 물품 신속 반출입 지원

보세공장 내 물품은
정식 수입통관 후
반출(R&D센터) 가능

사전 포괄허가를 받으면
건별 신고절차 없이 반출 가능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간
화물운송 간소화
특례를 확대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보세공장 간
화물 이동 시,
보세운송 절차* 생략

동일법인에서 운영하는
자유무역지역 사업장까지
보세운송 생략 특례 대상을 확대

견본품 해외 수출시
보세운송 절차 생략

소액·소량의 견본품이더라도
보세운송(보세공장공항만)하여
수출해야 함

무상(無償)으로 수출하는
물품가액 1$ 이하 견본품은
보세운송절차 생략 가능

 

* 보세운송 절차 : 세관통제 하에 과세보류된 화물(보세화물)을 운송하는 절차로, 운송 시마다
세관에 신고하고(또는 승인을 받고) 등록된 보세운송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해야 함

보세공장제도의 규제 전반을 재검토, 완화.

 

ㅇ 보세공장 운영 기업의 애로사항,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특허, 물품 반입·보관.반출, 제조·가공 등 보세공장 전 과정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보세공장 과정 규제 완화 내용

 

기존

개선

[특허]
단일보세공장
특허요건 완화

공장에서 최대 15Km 이내
신규 공장 증설 시
하나의 보세공장으로 인정

공장에서 15Km 이내 또는
동일세관 관할구역 내
신규 공장 증설 시 인정

[반입]
보세공장 반입 즉시
사용 가능한 품목 확대

원재료로 인정된 물품
도착 전 사용신고 자동수리허용,
공장반입 후 즉시 사용 가능

보세공장 사용 모든 물품
도착 전 사용신고 자동수리허용,
공장반입 후 즉시 사용 가능

[반입]
보세공장 밖 일시장치 가능한 물품 확대

거대중량 또는 특수보관이 필요한
1)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제품
2) 사용신고된 원재료

거대중량 또는 특수보관이 필요한
1)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제품,
2) 반입(예정)물품, 3) 재공품

[반출]
장외작업장 생산품의
보세공장 반입 의무
완화

장외작업장(보세공장 밖 작업장)에서 외주 생산된 물품은,
일단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후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운송 가능

외주 작업 후,
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고 바로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운송 가능

[제조·가공]
철도차량의 외부
시운전 절차 마련

보세공장에서 제작된 철도차량을 보세공장 외부에서 시운전하기 위해서는 정식 수입통관 필요

장외작업 절차를 준용하여
시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
(수입통관 없이 시운전 가능)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글로벌 교역 둔화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력산업 수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보세제도의 규제를 개선하여 수출 활로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규제 완화를 통해 수출활성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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