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가격 조작 범죄 증가세…제재 실효성 부족
- 올해 7월까지 수출입 가격 조작 적발 건수 16건, 조작금액 1549억원 2022년 수준 넘어
정태호 의원, 제도적 허점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 강조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9-06 1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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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6건에 걸쳐 517억원이 적발됐던 조작 범죄 사례는 지난해 19건으로 증가하면서 1812억 원이 적발되었다. 올해 7개월간 적발된 금액은 이미 2022년 수준을 초과했으며, 지난해 전체 조작 금액의 85.5%에 이르고 있다.
A사는 판매할 수 없는 반도체 웨이퍼(반도체의 기초가 되는 얇은 실리콘 판)를 32억원으로 신고한 뒤, 이를 해외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에 수출해 실적을 부풀렸다. 이로 인해 A사는 국고보조금 2억원과 투자금 130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한편, 해외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수입한 B사는 46만 달러(약 6억1500만원)를 들여 수입한 보행기를 85만 달러로 부풀려 신고했다. 노인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구입할 수 있는 성인용 보행기는 건강보험공단이 그 수가를 정하는데, B사는 수입가를 조작해 수가를 높게 책정받고, 그 차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편취했다.
문제는 수출입 가격 조작에 대한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관세법」제270조에 따르면, 가격 조작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와 5000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품 원가가 5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벌금이 5000만원에 그쳐 실질적으로 벌금을 내고도 이익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벌금 5000만원이나 제품원가 역시 적은 수준인데다 기업에서 범죄 수익을 은닉해버리면 몰수할 수도 없어 처벌 수준이 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탈세와 보조금·투자금 편취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며 “벌금 상향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조작범죄 유형별 단속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7월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수입고가조작 | 5 | 1,506 | 12 | 609 | 5 | 1,398 | 2 | 255 | 6 | 436 | 4 | 76 |
수입저가조작 | 4 | 26 | 9 | 59 | 4 | 46 | 10 | 186 | 6 | 19 | 6 | 43 |
수출고가조작 | 7 | 1482 | 2 | 310 | 4 | 470 | 2 | 44 | 6 | 1332 | 1 | 27 |
수출저가조작 | 1 | 1 | 5 | 239 | 1 | 17 | 2 | 32 | 1 | 25 | 5 | 1403 |
합 계 | 17 | 3,015 | 28 | 1,217 | 14 | 1,931 | 16 | 517 | 19 | 1,812 | 16 | 1,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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