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2019' 세법개정 상세 내용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7-25 10:01:15
세법개정 상세 내용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1. 투자활력 제고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조정 (조특법) |
* 생산성향상시설(자동화설비 등) 투자시 대기업 1%.중견 3%.중소 7% 세액공제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
ㅇ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한시(1년간) 상향조정(대기업 1%.중견 3%.중소 7%→2%.5%.10%)
□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령) | ※ 일몰 2년 연장 |
* (안전) 대기업 1%.중견 5%.중소 10% (생산성향상) 대기업 1%.중견 3%.중소7%
※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19.5월),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19.6월) 및 「서비스산업 혁신전략」(’19.6월)에서 기발표 |
❶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 및 물류산업 첨단설비 추가
* 기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대기업 1%.중견 3%.중소 6% 세액공제)는 적용기한 종료
❷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송유.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 등 사고위험 시설 추가 및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시설 정비
구분 | 현 행 | 개 정 | |
대상 | ㆍ산업재해예방시설 | ㆍ대상 추가 | |
| 도시가스공급시설(LNG) 안전시설, | 송유·열수송관 안전시설, | |
ㆍ기술유출방지시설, 해외자원개발시설 | ㆍ(삭 제) | ||
ㆍ소방시설, 내진보강시설 등 | ㆍ(좌 동) |
□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조특법·령) |
* 내국인이 취득한 사업용자산(대기업은 R&D설비.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정)의 경우 신고한 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의 50% 한도)로 감가상각 적용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
❶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 6개월 연장(’20.1.1∼6.30)
❷ 대기업 가속상각특례 적용 대상에 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시설을 한시적으로 추가(’19.7.3∼12.31 투자분)
❸ 중소.중견기업 가속상각 허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조정(기준내용연수의 50%→75%, ’19.7.3∼12.31 투자분)
※ ❷·❸은 별도로 시행령 개정 추진 중(7.18일 차관회의 통과, 7월 중 시행 예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조특법·령) |
* 제조업 등 31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19.6월)에서 기발표 |
ㅇ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서비스업(부적합 업종* 제외)에 대해 대폭 확대
* 과당경쟁 우려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
□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9개) :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ㅇ 위기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기간 확대
* (현행) 5년 100% → (개정) 5년 100% + 2년 50%
□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수도권 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
ㅇ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 (현행)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투자시 중소 3%.중견 1∼2% 세액공제(’21년말)
(개정)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의 경우 중소 5%.중견 3%로 공제율 확대
□ 주류 과세체계 개편 (주세법·령) | ※ 6.5일 기발표 |
ㅇ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맥주‧탁주에 대해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과세체계 전환
- 세수중립적 세율 설정, 생맥주에 대한 2년 한시 세율 경감(20%) 등을 통해 개편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 최소화
구분 | 현 행 | 개 정 | ||||||
과세표준 | ・출고·수입신고 가격 | ・맥주·탁주: 출고·수입신고 수량 ・그 외 주류: 출고·수입신고 가격 | ||||||
세율 | ・탁주: 5% ・맥주:72% ・약주·청주·과실주: 30% ・증류주: 72% * 전통주는 해당 세율의 50% 경감 | ・탁주: 1ℓ당 41.7원 ・맥주:1ℓ당 830.3원
| ||||||
・(신 설) | ・생맥주 세율 2년간 한시 경감 -대상: 용량이 10ℓ이상 용기 |
ㅇ 종량세로 전환하는 맥주‧탁주 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조정*
*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비례해 세율을 인상
□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상증법·령) | ※ 6.11일 기발표 |
◇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 유지의무 완화 ㅇ 탈세.회계부정 등 불성실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함으로써, 가업승계기업의 준법경영책임 강화 |
구 분 | 현 행 | 개 정 |
사후관리기간 단축 | ㆍ10년 | ㆍ7년 |
업종변경범위 확대 | ㆍ소분류(표준산업분류) 내 변경 허용 | ㆍ중분류 내 변경 허용 * 위원회 승인 하에 중분류 밖 변경도 허용 |
자산유지의무* 완화 *20%이상 처분 금지 | ㆍ수용·사업장 이전시 대체취득, 내용연수 경과자산 등 처분 예외 허용 | ㆍ불가피한 처분 예외 확대 * (예)업종변경에 수반되는 처분 |
고용유지의무 완화 | ㆍ매년 정규직근로자 80%이상 유지 ㆍ사후관리기간 평균 정규직근로자 100%이상 유지(중견기업은 120%) | ㆍ(좌 동) ㆍ중견기업도 120%→100% |
불성실기업인 가업상속 배제 | ㆍ(신 설) | ㆍ상속인ㆍ피상속인이 탈세 및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사전)ㆍ추징(사후) |
※ 적용시기: (사후관리기간 단축・불성실기업인 배제) 개정 이후 공제 분부터 적용
(업종・자산・고용요건 완화) 기존에 공제받고 사후관리중인 분에도 적용
□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 (상증법·령) | ※ 6.11일 기발표 |
*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10년 분납 (50% 이상)20년 분납
(일반 연부연납)5년 분납
ㅇ 기업 승계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현 행 | 개 정 |
대상기업 |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 | ・중소기업 ・전체 중견기업 |
피상속인 | ・10년 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지분 보유(상장 30%, 비상장 50%)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 ・5년 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지분 보유(상장 30%, 비상장 50%)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
상속인 |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 ・(사전 가업종사 요건 삭제) ・(좌 동) |
□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확대 (조특법) |
※ ❶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
❶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및 분납기간 연장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동일 산업단지 내로 이전시
** (현행) 10년(수도권 밖 이전).3년(동일 산단 내 이전) 이상 운영한 공장
→ 2년 거치 2년 분할납부
(개정) 2년 이상 운영한 공장 →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❷ 타 감면제도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양도세 분납기간도 연장
* 2년이상 운영한 공장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시
** (현행)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 → (개정)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 비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거래세법) |
※ 「혁신금융 추진방향」대책(’19.3월)에서 기발표 |
ㅇ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0.05%p 인하(0.5→0.45%)
* 상장주식 장내거래 증권거래세 인하는 기시행(6.3일, 시행령 개정)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소득법) |
※ 「혁신금융 추진방향」(’19.3월)에서 기발표 |
ㅇ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 허용
□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법인령) |
* 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소득에서 공제하되,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 회생.기업개선.경영정상화 중 법인은 100%) 한도로 공제 중
ㅇ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100%)
* 과잉공급업종에 속한 기업(신산업 진출기업까지 확대추진 중)이 사업혁신.생산성향상 등을 위해 산업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계획
□ 공모리츠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 공모리츠에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출자대가로 받은 주식처분시까지 과세이연
ㅇ 공모리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 톤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 선박의 순톤수.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
・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의 순톤수×톤당이익률×운항일수×사용률)
・톤당이익률: (1,000톤 이하) 14원 (1,000톤∼10,000톤) 11원
(10,000톤∼25,000톤) 7원 (25,000톤 초과) 4원
ㅇ 해운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톤세 적용기한 5년 연장
□ 소액수선비 인정범위 확대 (소득령 등) |
* 자산가치 증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자산으로 계상한 후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액수선비 등은 전액 즉시 비용 인정
ㅇ 기업의 감가상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시 비용인정 되는 소액수선비 기준을 상향 조정(300만원 미만 → 600만원 미만)
2. 소비·수출 활성화 |
□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관세칙) |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
ㅇ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조정($3,000→$5,000)
*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600) 포함시 면세점 총 구매한도는 $3,600→$5,600으로 상향
※ 별도로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7.9∼8.19 입법예고 중, 9월 초 시행 예정)
□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
* 소액물품에 대해 별도 환급절차 없이 세금(부가세・개소세)이 감면된 가격으로 판매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19.6월)에서 기발표 |
ㅇ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소비 확대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상향 조정
* (현행) 건당 30만원, 총구매액 100만원 → (개정) 건당 50만원, 총구매액 200만원
□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 ❶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
ㅇ 외국인관광객의 ❶미용성형 의료용역 및 ❷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 1년 연장
* 외국인관광객이 ❶특례적용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시 부담한 부가세액,
❷특례적용 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 숙박시 부담한 부가세액 환급
□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확대 (조특법) |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
❶ 15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 감면(100만원 한도)
❷ 수소전기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400만원 한도) 적용기한 3년 연장
□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대 (부가령) |
* 수출비중 30%(중견 50%)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일정요건 충족시 수입부가세 납부를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예정.확정신고)시까지 유예
ㅇ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및 신청기한 연장
구분 | 현 행 | 개 정 |
적용요건 | ㆍ최근 3년간 계속 사업경영, ㆍ최근 2년간 국세·관세 체납 | ㆍ(좌 동) ㆍ단,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
신청기한 | ㆍ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 ㆍ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
□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부담 규정 신설 (관세법) |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
ㅇ 중소.중견기업의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 적발 등을 위한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
* 컨테이너화물을 별도 지정장소로 이동한 후 검사하므로 이동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등 비용 발생(1건당 8~55만원)
- 다만, 검사 결과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기업이 부담
□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감면 신설 (관세법) |
※ 「수출활력 제고대책」(’19.3월)에서 기발표 |
ㅇ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물품 등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국내 제작이 곤란한 시설재를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관세 감면
□ 재수입물품* 관세 면제 대상 확대 (관세법) |
* 해외 미사용 수출물품, 임대차.도급계약 등에 따른 해외 일시사용을 위한 수출물품 등
ㅇ 설치.조립.하역장비, 품질측정기기 등 수출 과정에 필요한 물품 및 결함으로 1년 내 반품되는 수출물품 등도 재수입관세 면제
□ 면세점 구매물품 반품 및 관세환급 허용 (관세법) |
ㅇ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자진신고하여 관세 납부하고 국내에 반입한 경우에도 반품을 허용하고 기납부 관세 환급(1년 유예)*
* 구매내역 실시간 공유시스템 마련 후 시행
** (현행) 국내 반입 전 입국단계에서 세관에 신고하면 반품을 허용하나,
관세 납부하고 국내 반입 후 반품 및 관세환급 금지
3. 혁신성장 지원 |
□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등 확대 (조특법·령·칙) |
※ ❶·❷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전략」(‘19.4월) 및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19.5월)에서 기발표 |
❶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및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혁신성장 관련 기술*** 추가
* 신성장기술(173개) R&D 비용의 30∼40%(대·중견 20∼40%) 세액공제
** 신성장기술(102개)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시 대기업 5%.중견 7%.중소 10% 세액공제
*** 바이오베터기술,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
❷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5년→10년)
❸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위탁연구비에 대해서도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 (현행) 원칙적으로 국내기관 위탁연구비에 한해 세액공제
임상 1‧2‧3상 및 희귀질환 임상시험은 예외적으로 해외기관 위탁연구비 포함
□ 외부위탁 R&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령·칙) |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19.6월)에서 기발표 |
ㅇ 과학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분야*도 과학기술 분야에 준해 외부위탁 연구비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 (예) 콘텐츠 창작, 건축공학・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등
** (현행) 과학기술.산업디자인에 한해 위탁연구개발비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서비스 분야는 자체 연구개발비만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조특법) |
*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나머지 금액은 10% 세율로 과세
※ 「2019년 경제정책방향」(’18.12월)에서 기발표 |
ㅇ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창업 및 자금사용 의무기한 확대
* (현행)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31개)에 한정, 1년이내 창업+3년이내 자금사용
(개정) 과당경쟁 우려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 추가, 2년이내 창업+4년이내 자금사용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조특법) |
*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은 연 2천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 「제2벤처붐 확산전략」(’19.3월)에서 기발표 |
ㅇ 기업의 우수인재 영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연간 2천만→연간 3천만원)
□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 (조특법) |
※ 「제2벤처 붐 확산전략」(‘19.3월)에서 기발표 |
ㅇ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이 엔젤투자자가 3년이상 보유한 벤처기업등의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도시 양도차익 비과세
*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참여분의 10% 범위내에서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적용
** (현행)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등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만 매도시 양도차익 비과세
□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특법) |
※ 「제2벤처붐 확산전략」대책(’19.2월)에서 기발표 |
ㅇ 기술창업 투자 확산을 위해 개인 소액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등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 벤처기업外 기술평가 우수기업,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등
** (현행) 개인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 (조특법) |
※ 「2019년 경제정책방향」(’18.12월)에서 기발표 |
ㅇ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예) 이공계 박사+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
ㅇ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등 출자시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2 | |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
1. 일자리 지원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특법) | ※ 일몰 3년 연장 |
* 신보.기보 출연금(협력중소기업 보증.대출지원 목적),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10% 세액공제
※ 「2019 경제정책방향」(‘18.12월)에서 기발표 |
ㅇ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
※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방안」(’19.2월)에서 기발표 |
ㅇ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 (중소기업)3→10% (중견기업)1∼2→5%
□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조특령) |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19.6월)에서 기발표 |
ㅇ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
* 재고용 기업의 인건비에 대해 2년간 중소 30%.중견 15% 세액공제
재취업 여성에 대해 3년간 70% 소득세 감면
※ 「2019년 경제정책방향」(’18.12월)에서 기발표 |
ㅇ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대상 기업 요건 완화
| 현 행 | 개 정 |
경력단절 인정사유 | 임신.출산.육아 | ‘결혼.자녀교육’ 추가 |
경력단절 기간 | 퇴직 후 3~10년 이내 | 퇴직 후 3~15년 이내 |
재취업 요건 | 동일기업 | 동종업종 |
□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 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세액공제
ㅇ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 세제지원 (법인칙) |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
ㅇ 중소기업이 근로자(임원‧지배주주등 제외)에게 대여한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은 법인세를 과세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
* (현행) 근로자에게 무상‧저리로 대여시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자상당액 등에 대해 법인세 과세
□ 사회적기업등 세액감면* 제도 고용친화적 재설계 (조특법) | ※ 일몰 3년 연장 |
*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은 3년 100%+2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등 세액감면에 취약계층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한도* 신설
* 1억원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법) |
※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17.10월)에서 기발표 |
ㅇ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시 소득세 50%(중견 30%) 감면 적용
* (현행) 내일채움공제에 5년이상 납입하면 공제금 수령시 소득세 50%(중견 30%) 감면
(개정)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2.3년) 후 내일채움공제에 연계 가입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기간을 합산하여 내일채움공제 납입기간 계산
2.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 ※ 3.13·6.10일 기발표 |
* 근로자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한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의 15~40% 소득공제
ㅇ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40% 공제율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 포함
□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부가법·령) |
ㅇ 음식점 등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되, 과세유흥장소 공제율 인하(4/104→2/102)
* 연매출 4억원이하 개인음식점에 대해 우대공제율 적용(8/108→9/109) 및
모든 사업자에 대해 공제한도 +5%p 우대(‘19년 말까지)
ㅇ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1년 연장
* 중고자동차 사업자가 비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공제율 10/110)
□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 (조특법) |
ㅇ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점증구간*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3만원→10만원)
* (단독)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700만원 미만 (맞벌이)800만원 미만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소득령) |
* 월정액 급여 210만원이하+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이하 생산직근로자는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연 240만원 한도)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
ㅇ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 완화(2,500만→3,000만원 이하)
* 월정액 급여 요건이 금년부터 상향조정(190→210만원)된 점 감안
□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소득법 등) |
❶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허용* 및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확대**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
(현행) 연 1,800만원 이내 → (개정) 현행+ISA 만기계좌 금액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현행)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개정) 현행+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10%(300만원 한도)
❷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
* 총급여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 공제율 | ||
현 행 | 개 정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 400만원(700만원) | 400만원(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 15% |
1억원 이하 (1.2억원) | 12% | |||
1억원 초과 (1.2억원) | 300만원(700만원) | 300만원(700만원) |
❸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혜택 확대
* (현행) 수령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의 70% 적용
(개정) 수령기간 10년 이하시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시 60% 적용
□ 지방소비세율 조정 (부가법) |
※ 「재정분권 추진방안」(’18.10월)에서 기발표 |
ㅇ 지방재정 추가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6%p 상향 조정(15%→21%)하여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지방으로의 기능이양과 연계)
□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상증법·령) |
ㅇ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비 용도의 신탁원금 인출도 허용*
* 신탁수익이 월 1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150만원-신탁수익) 한도로 허용
** (현행) 신탁수익만 인출. 단, 중증장애인은 의료비 용도로 신탁원금 인출 허용
ㅇ 위탁자의 범위를 장애인 본인에서 독지가.조부모 등으로 확대
* (현행) 증여재산을 장애인 본인이 위탁하는 경우(자익신탁)만 허용
□ 행복기숙사* 이용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
* 공공기금을 재원으로 국공유지 또는 사립학교 부지에 기숙사 건립 후 대학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BTO)으로 건설한 기숙사
ㅇ 행복기숙사 이용료 및 시설관리 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현행) ‘14년 말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행복기숙사에 한해 면제
□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 (부가령) |
* 매출채권 등이 5년 이내에 대손 확정되는 경우 해당 부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ㅇ 사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회수불능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공급일로부터 5년→10년)
□ 사회적협동조합 제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
ㅇ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보건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현행)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교육‧보건(간병‧산후조리‧보육)용역만 면세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보완 (조특법·영) |
※ 「2019년 경제정책방향」(‘18.12월)에서 기발표 |
ㅇ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이 소액(5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산금 면제 및 체납국세 분할납부(최대 5년) 허용
* ’19.12.31일 이전에 폐업하여 ’20.1.1~’22.12.31 사이에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자
□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특령) |
* 성실신고 여건(사업용계좌 사용, ERP 설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작성 등) 등을 갖춘 사업자
※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18.12월)에서 기발표 |
ㅇ 성실사업자가 사업장 확장, 업종 추가.변경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의료비.교육비등 세액공제를 적용받도록 요건 완화
* (현행) 성실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의 50%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
단, 사업장면적 확장(50%이상) 또는 업종 추가.변경으로 수입금액 증가시 세액공제 배제
3.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 |
□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상증법 등) |
※ ❺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18.12월)에서 기발표 |
◇ 지정.사후관리 일원화, 공익성 검증.사후관리 내실화 등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부 활성화 도모 |
❶ 지정기부금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천 및 사후관리 검증을 국세청으로 일원화(1년 유예)
구 분 | 현 행 | 개 정 |
지정 | ㆍ(신청)비영리법인→주무관청 ㆍ(추천)주무관청→기재부 | ㆍ비영리법인→국세청(세무서장) ㆍ국세청→기재부 |
사후관리 | ㆍ(의무이행보고서)기부금단체 ㆍ(지정취소)국세청→기재부 | ㆍ기부금단체→국세청(세무서장) ㆍ(좌 동) |
- 국세청과 주무관청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공유 의무 신설
* (국세청) 지정기부금단체 지정ㆍ취소시 주무관청 통보
(주무관청) 설립허가 취소, 공익목적 위법사항 적발결과 등 국세청 통보
❷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을 이원화하여 신규 지정시 3년간 우선 예비지정 후 공익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6년간 재지정(1년 유예)
* (현행) 지정기간 6년 → (개정) 신규지정 3년, 재지정 6년
- 단체 홈페이지에 공익위반 제보 기능 설치, 대표자 의무사항 준수 서약서 제출을 추가하는 등 지정요건 강화
* (현행)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 청산시 잔여재산 국가귀속, 홈페이지 개설 등
❸ 기부금 사용내역 공시내용이 부실한 기부금단체에 대한 국세청의 기부금 사용 세부내역 요구권한 신설(1년 유예)
-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사유에 2년간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 추가(1년 유예)
* (현행) 지정요건.사후관리 위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단체해산 등
- 기부금단체의 성실한 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 상향 조정
* (현행) 허위발급금액의 2% → (개정)5%
❹ 공익법인 의무지출 및 의무공시.외부감사 제도 적용대상 확대
구 분 | 현 행** | 개 정** |
의무지출* | ㆍ(대상)성실공익법인(110개) ㆍ(의무지출비율) 수익용자산×1%·3% | ㆍ성실공익법인+자산 5억원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이상 일반공익법인(+350개, 1% 미만 지출법인) ㆍ성실공익법인은 1%·3% |
의무공시 | ㆍ(대상)자산 5억원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이상 공익법인(9,200개) | ㆍ모든 공익법인(+7,400개) |
외부감사 | ㆍ(대상)자산 100억원이상 공익법인(1,400개) | ㆍ현행+수입금액 50억원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이상 공익법인(+600개) |
* 연간 수익용자산의 일정비율 미만 사용시 가산세 부과(미달사용액의 10%)
** 종교법인은 적용 제외, 학교법인은 외부감사만 적용 제외
❺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회계 감리 등 제도 도입(2년 유예)
-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은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국세청장이 감사인 지정(예: 6년 자유선임+3년 국세청장 지정)**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외부감사 대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 외감법상 영리법인등은 6년 자유선임+3년 증선위(금감원 위탁) 지정(’19.11월 이후 시행)
-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인의 감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 (기재부장관) 회계감리 및 감사기준 위반 감사인 금융위 통보 → (금융위) 감사인 제재
□ 지주회사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조특법) |
ㅇ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방식 변경(과세이연→분할납부)(‘22년 시행)
* (현행)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개정) 4년거치 3년 분할납부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소득법·령) |
❶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축소(2년 유예)
* (현행)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주택과 함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개정) 수도권 도시지역은 주택정착면적의 3배
(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현행 5배, 도시지역 밖은 현행 10배 유지)
❷ 고가 겸용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80% 장특공제 적용(2년 유예)
* (현행)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축소 (조특법) | ※ 일몰 3년 연장 |
ㅇ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율 축소(1년 유예)
* (임대기간)4년 또는 8년 이상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연 5% 이내
** (현행) 4년·8년 임대시 30%·75% → (개정) 4년·8년 임대시 20%·50%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국기법) |
* 주식 등에 대해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 과세
ㅇ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조세회피 행위 포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과제척기간 확대
* (현행)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개정) 명의신탁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또는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소득법) |
ㅇ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및 계약 위반시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계약금도 다른 기타소득과 같이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 (현행) 위약금등으로 대체된 계약금,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종합과세
(다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원칙)
3 | |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
1.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 마련 (국기령) |
ㅇ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영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 입회 허용
* (현행) 세무조사 종료 후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점검
ㅇ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조사공무원 교체 요구권한 부여
* 납세자보호담당관 외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위원장도 민간위원)
□ 조세심판.심사청구 결정절차 투명성 제고 (국기법·렁) |
ㅇ 조세불복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조세심판 및 심사청구 절차에 있어 중요사항의 결정기관을 합의체로 변경
구 분 | 현 행 | 개 정 | |
조세 심판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 * 심판원장+상임심판관 전원 | 심판원장 | 상임조세심판관회의* * 심판원장+상임심판관 전원 |
심사 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결) | 국세청장 | 국세심사위원회 * 위원장(국세청 차장)+위원 10인 |
□ 기한 후 신고시 납세자 부담 완화 (국기법) |
ㅇ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감액 신청) 및 수정신고(증액 신청) 허용
* (현행)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가능
ㅇ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 (현행) (1개월 이내) : 50% 감면, (1∼6개월 이내) : 20% 감면
(개정) (1개월 이내) : 50% 감면, (1∼3개월 이내) : 30% 감면, (3∼6개월 이내) : 20% 감면
□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 규정 신설 (FTA관세법) |
ㅇ 품목분류로 세액경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후에도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 허용
* (현행)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
□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확대 (국기법) |
ㅇ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에 대해 경정청구권 부여
* (현행)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관해서는 경정청구 불가능
→ 심판.소송을 통해서만 권리구제 가능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기한 연장 (소득법) |
ㅇ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0.3%)가 부과되는 기한 연장
(과세기간 말일 다음달 11일까지→25일까지)
* (현행) 지연전송:거래 2일 후~과세기간 말일 다음달 11일→0.3% 가산세
미 전 송:지연전송 기한경과 후 →0.5% 가산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합리화 (국조법) |
* 미신고금액의 10∼20%
ㅇ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배제
* (현행) 미신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만 과태료 배제
ㅇ 자진신고 유인 제고를 위해 수정.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 확대
수정신고일 | 감경율(%) | 기한후신고일 | 감경율(%)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6개월 이내 | 70 | 90 | 1개월 이내 | 70 | 90 |
6개월~1년 | 50 | 70 | 1개월~6개월 | 50 | 70 |
1년~2년 | 20 | 50 | 6개월~1년 | 20 | 50 |
2년~4년 | 10 | 30 | 1년~2년 | 10 | 30 |
□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가산세 부담 완화 (부가법) |
ㅇ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담 완화(공급가액의 2%→1%)
* (현행)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적용
2. 조세제도 합리화 |
□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상증법·령) |
ㅇ 할증률 하향조정, 지분율에 따른 차등 폐지, 중소기업 할증 배제 영구화 등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합리화
현 행 | 개 정 | |||||||||||||||
・기업규모 및 지분율에 따라 차등적용
* 중소기업은 ‘20년말까지 할증 배제(조특법)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 중소기업 할증 배제 영구화(상증법에 반영) |
□ 국세청 통계자료 공개 및 과세정보 공유 확대 (국기법) |
ㅇ 연구기관 등이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하여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내 보안시설에서 기초자료 제공
* 개별 납세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거한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 상세 신고내역 등
** (현행) 국세청이 생산한 통계를 수요자에게 제공(공급자 위주 통계 생산.제공)
(개정) 수요자(연구기관 등)가 직접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통계 생산
ㅇ 행정효율성 및 공익 증대를 위해 국세청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범위 및 제공사유 확대*
* 대상기관: (현행) 지자체 등 → (개정)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
제공사유: (현행) 조세의 부과.징수 등 → (개정) 조세, 과징금(183개 법)의 부과.징수 등
** 현재 국세청은 38개 기관에 227종 자료 제공 중(‘19.6월말 기준)
□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정비 (조특법) |
ㅇ 지역특구 세액감면(3년 100%+2년 50%)에 대해 10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를 배제하되, 5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 적용
* (현행)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5개 특구 → 감면율에 관계없이 최저한세 배제
연구개발특구 등 2개 특구 → 감면율에 관계없이 최저한세 적용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법인령 등) |
*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감가상각(리스비용) 한도 제한(연간 800만원),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등 규정
ㅇ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손금인정이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기준을 상향 조정(연간 1,000만원→1,500만원)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공유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합리화 (소득령) |
* 2주택 이상 소유 → 월세에 대해 임대소득으로 과세
3주택 이상 소유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임대소득으로 과세
ㅇ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공유주택의 소수지분자도 일정한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가산
* (현행) 공유주택의 경우 최대지분자의 소유주택 수만 가산
(개정) 소수지분자도 ①해당 주택임대소득 연 600만원 이상 또는 ②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의 공유지분 30% 초과시 → 주택수에 포함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소득법) |
*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축할 수 있는 권리
ㅇ 이축권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 (단, 이축권을 별도 구분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
* (현행) 이축권 양도에 따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필요경비 60% 공제)
□ 등유등을 차량연료로 사용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교통세법) |
ㅇ경유 대신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할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 (현행) 등유 개별소비세 63원/ℓ<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 375원/ℓ
(개정) 등유를 차량연료로 주유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법인법 등) |
* (법인)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법정).10%(지정) 한도 내 손금산입
(개인)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법정).30%(지정) 한도 내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ㅇ 기부금 공제시 과거 사업연도부터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도록 하여 공제기간(10년) 내 손금산입 가능액 확대
* (현행) 당해연도 기부금 우선 공제 → 공제한도 미달시 이월공제액 공제
(개정) 이월공제액 우선 공제 →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
ㅇ 개인이 법정기부금을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한 현물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것으로 기부금 가액 평가
* (현행) 현물 기부시 장부가액으로 법정기부금 가액을 평가
□ 통고처분시 납부할 금액 상향 및 통고처분* 면제 신설 (관세법·령) |
* 일정기준 이하 범칙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벌금.몰수.추징금 상당액 통고 → 납부시 형사고발 배제
ㅇ 통관질서 확립 및 통고처분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시 납부할 금액 상향 조정(벌금 등 최고액의 20%→30%)
ㅇ 다만, 영세.중소사업자, 해외여행객 등의 경미한 관세 범칙행위로서 범행동기가 악의적이지 않은 경우 통고처분 면제
* (예) 생애 첫 해외여행자의 미화 600불 초과 자가사용물품 미신고
□ 국제거래 자료제출 이행력 제고 (국조법) |
ㅇ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거짓제출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 및 반복 부과 허용
* (현행) 자료 종류에 따라 500∼7,000만원의 과태료 1회 부과(최대 1억원)
(개정)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30일마다 과태료 반복 부과(최대 3억원)
3. 세입기반 확충 |
□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소득법) |
ㅇ 근로소득에서 일정률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원 한도 신설
<현행 근로소득공제율>
총급여 | 500만원 이하 | 500~1,500만원 | 1,500~4,500만원 | 4,500~1억원 | 1억원 초과 |
공제율 | 70% | 40% | 15% | 5% | 2% |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강화 (소득법) |
ㅇ 과도한 퇴직소득 지급한도 축소를 위해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지급배수 하향 조정(3배→2배)
* (현행) 임원의 퇴직금 중 ’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한도 초과시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한도: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12년 이후 근속연수×3(지급배수)
□ 비과세종합저축 제도 정비 (조특법) | ※ 일몰 1년 연장 |
*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해 원금 5,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 등 비과세
ㅇ 직전 3개연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 휘발유 자연감소분 공제율 축소 (교통세령) |
ㅇ 기술 발전.환경규제 강화 등을 감안하여 휘발유 자연감소(증발 등)에 따른 유류세 공제율 현실화(0.5%→0.2%)
* (현행) 휘발유 과세표준: 매월 제조장 반출량에서 0.5%를 공제한 수량
(개정) 휘발유 과세표준: 매월 제조장 반출량에서 0.2%를 공제한 수량
□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소득·법인법) |
ㅇ 국내기업이 국내 미등록(국외 등록) 특허권과 관련하여 외국에 지급하는 사용대가에 대해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편
현 행 | 개 정 안 |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침해에 대한 대가도 특허권 사용료소득으로 분류하고, 국내사용 간주 ※특허권에 관해 속지주의(등록지에서 과세) 적용(대법원) → 국내기업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침해하여 외국에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과세권 부인 | ①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특허권과 별개의 ‘유사한 재산.권리’에 대한 사용료소득으로 분류 ※특허권에 관한 속지주의 미적용 ②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침해에 따른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특허권에 관한 속지주의 미적용 |
□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도입 (국징법・관세법) |
※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방안」(‘19.6월)에서 기발표 |
ㅇ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서 법원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 도입
* (대상자) ①,②,③을 모두 충족한 자
① 국세(관세)를 3회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1억원이상
② 체납국세(관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
③ 국세(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11명: 민간위원장+내부위원 5명+민간위원 5명) 의결
** (절차) 과세관청의 감치 신청 → 검사의 감치 청구 → 법원의 결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민사집행법, 민사.형사소송법 등에서도 감치제도 규정 중
□ 사실과 다른(거짓) 계산서 가산세 대상 확대 (소득법) |
ㅇ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 계산서 발급.수취시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 및 비사업자도 가산세(2%) 부과(1년 유예)
* (현행) 복식부기의무자(업종별 수입금액 7.5천만~3억원 이상)에 한해 가산세 부과
별 첨 | | ’19년말 적용기한 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
◇ 적용기한 도래 34개* 항목 중 종료 7개, 축소 6개, * ’19년 조세지출기본계획 기준 32개 ** 정비율(정부안기준, %): (’15)27.3 (’16)28.0 (’17)22.0 (’18)14.9 |
구분 | 제도 개요 및 재설계 내용 | 사유 | |
종 료 (7)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한시적 제도의 운영 종료 | |
????기업이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등 적용 | 실효성 미미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 실효성 미미 |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 | ||
????2019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 한시적 제도의 운영 종료 | ||
????농협등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 타 은행과의 형평성 고려 | ||
????노후 경유차 교체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 일몰종료 | 한시적 제도의 운영 종료 | ||
재설계 (9) | 축소 (6) |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년 연장) → 고용연계 감면한도 신설 | 취약계층 고용 유도 |
????금 현물시장 거래를 위한 금지금 과세특례 (2년 연장) | 금 거래 양성화 및 제도 실효성 등 감안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3년 연장) → 감면율 축소 | 과세형평 제고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1년 연장) → 공제율 축소 |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감안 |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1년 연장) → (가입대상) 직전 3개연도 중 1개 연도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제외 | 저소득층 등 재산형성 취지 감안 | ||
????박물관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3년 연장) → 분납기간 축소 | 문화예술 진흥 | ||
조정·확대 (3) |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2년 연장) → 공제 대상에 기반시설 등 추가 및 국민 안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시설 삭제 | 안전시설 투자 촉진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2년 연장) → 공제 대상에 첨단 의약품제조시설 등 추가 및 법 시행 후 1년간 공제율 한시 상향 | 혁신성장 지원 | ||
????상생협력 출연금 10% 세액공제 (3년 연장) →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출연금 추가 | 상생협력 지원 | ||
연 장 (18)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년) | 일자리 질 제고 지원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2년) | 다른 지역특구 감면제도와의 형평성 감안 | ||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2년) | 중소·중견기업 지원 | ||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 친환경에너지 개발·이용 촉진 |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3년) | 근로자 세부담 완화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3년) | 저소득층 등 재산형성 취지 감안 | ||
????해운기업 과세특례 (5년) | 해운산업 지원 | ||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금액 세액공제 (3년) | 벤처 지원 | ||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제도 (6개월) | 투자활성화 | ||
????학교.국립병원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3년) | 교육.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 및 국민의 여가 선용 등 공익적 필요 감안 | ||
????지방 소재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3년) |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 등 공익적 필요 감안 | ||
????공모리츠 현물출자 과세특례 (3년) | 투자활성화 |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 (1년) | 중고차업체 지원 |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3년) | 에너지 자원 개발 지원 |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 관광 활성화 | ||
????외국인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 관광 활성화 |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 영세자영업자 지원 | ||
????수소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400만원 한도) (3년) | 친환경 세제지원 |
Ⅳ.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
1 | | 세수효과 |
□ 향후 5년간 순액법 약 +40억원, 누적법 약 △4,700억원
* 지방소비세율 조정으로 인한 국세의 지방세 이전(연간 △5.1조원) 미포함
ㅇ(증가 요인) 근로소득공제 정비(+640억원), 임원 퇴직소득 과세강화(+360억원) 등
ㅇ(감소 요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5,320억원, 1년 한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500억원), 사적연금 세제지원 확대(△440억원) 등
| [ 세수효과 산정방법 ] | |
| | |
‣(순액법) 직전연도 대비 증감 계산→연도별 세수변화 파악 ‣(누적법) 기준연도(’19년) 대비 증감 계산→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누적총량 파악 |
❶ 순액법 (단위: 억원)
| 계 | ʼ20년 | ʼ21년 | ʼ22년 | ʼ23년 | ʼ24년※ |
계 | 37 | △1,405 | △4,441 | 4,407 | △11 | 1,487 |
소득세 | 125 | 408 | △145 | △138 |
|
|
법인세 | △149 | △32 | △6,6041」 | 4,9891」 |
| 1,498 |
부가가치세 | 44 | △793 | 805 | 52 | △10 | △10 |
기타 | 17 | △9882」 | 1,5032」 | △496 | △1 | △1 |
1」생산성향상시설 공제율 한시적 인상(1년한시, ’21년 △5,320억원, ’22년 +5,320억원)
2」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6개월한시, ’20년 △560억원, ’21년 +560억원)
※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의 경우 과세이연 효과가 종료되는 ‘26년까지 반영
❷ 누적법 (단위: 억원)
| 계 | ʼ20년 | ʼ21년 | ʼ22년 | ʼ23년 | ʼ24년※ |
계 | △4,680 | △1,405 | △5,846 | △1,439 | △1,450 | 5,460 |
소득세 | 1,046 | 408 | 263 | 125 | 125 | 125 |
법인세 | △5,463 | △32 | △6,636 | △1,647 | △1,647 | 4,499 |
부가가치세 | 156 | △793 | 12 | 64 | 54 | 819 |
기타 | △419 | △988 | 515 | 19 | 18 | 17 |
2 | | 세부담 귀착 * 향후 5년간 |
(단위: 억원)
| 서민‧중산층* | 중소기업 | 대기업 | 고소득층 | 기타** | 계 |
순액법 | △422 | △641 | 606 | 775 | △281 | 37 |
누적법 | △1,682 | △2,802 | △2,062 | 3,773 | △1,907 | △4,680 |
* 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자: 총 급여 6,700만원 이하)
** 비거주자, 공익법인, 귀착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등
Ⅴ. 세법개정 추진일정 |
1 | | 개정대상 법률: 총 16개 |
□ 내국세(13개)
ㅇ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교육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 관세(3개)
ㅇ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2 | | 추진 일정 |
□ 7월25일(목) : 세법개정안 발표
□ 7월26일(금) ~ 8월14일(수) : 입법예고(19일간)
□ 8월27일(화) : 국무회의
□ 9월3일(화) : 정기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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