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근절 대대적 캠페인 실시
- 「슬기로운 직구생활-바른직구 7가지 방법」 주제로 올바른 직구 방법 홍보
홍보대사 진기주 참여…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해외직구 질서 확립 목적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2-14 10: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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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연말연시 해외직구 집중시기에 맞춰 14일(수)부터 내년 2월까지 「슬기로운 직구생활-바른직구 7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주요 오픈마켓, 관세청 SNS, 전국의 주요 옥외·철도역 전광판, KTX·지하철 객차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관세청은 그간 「해외직구 물품 간편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 타인 명의도용을 통한 탈세, 자가사용을 가장한 수입요건 회피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오고 있는데,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도의 올바른 활용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해외직구는 ▲150$ 이하(美는 200$)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생략 및 관·부가세가 미부과되며, 자가사용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의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가 면제되는 등 이점이 많다.
<최근3년 해외직구 악용사범 적발 현황> | |||
구분 | ‘20년도 | ‘21년도 | ‘22년 1~10월 |
해외직구 악용사범 적발 현황 | 69건, 104억원 | 162건, 281억원 | 142건, 425억원 |
관세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위해 식·의약품 등 금지품목 △총기·도검 허가 절차 △본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판매물품의 세관 수입신고방법 △면세한도금액 △통관진행정보 조회방법 △불법직구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ㅇ 캠페인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슬기로운 직구생활-바른직구 7가지 방법’ 캠페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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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약, 위해 식·의약품, 위조상품 사지말기 - 일부 국가(태국·미국·캐나다 등)에서 합법인 대마 제품을 포함한 마약류는 - △위해 성분이 포함되거나 국내 반입·유통이 금지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은 * ‘식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 확인 필요 ② 총기·도검 직구할 땐 허가 받고 - 총기·도검류는 수입 시 경찰청장(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물품이므로 ③ 직구할 땐 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 어떠한 경우라도 가족을 포함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한 직구는 불법 * 관세청 누리집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메뉴에서 별도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본인 인증 후 발급 가능 ④ 판매할 물건은 수입신고하기 -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의 물건을 해외직구로 반입하는 경우, - 해당 물품 수입 시 국내법에 의해 관계기관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⑤ 면세한도는 US$150 이하(단, 미국은 $200) -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의 직구물품 가격이 US$150(미국 발 US$200)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후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 가능(목록통관 제도) - 단, 목록통관제도 적용 배제 대상물품*을 직구하는 경우 수입신고 하여야 하며 *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등 ⑥ 내 물건의 통관정보가 궁금하면, ‘해외직구 여기로’ 클릭 - 해외판매자 또는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구매한 직구물품의 세관 신고가격 및 * 관세청 누리집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⑦ 불법 직구 신고는 ‘125’ - 1)마약류, 불법 식·의약품 및 안전위해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판매 행위, 2)관·부가세 등이 면세된 자가사용물품의 판매 행위, 3)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 경우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125’로 신고하여 직구악용 불법행위 방지 * 관세청 홈페이지 > 국민참여 > 밀수신고 또는 밀수신고센터(☏ 125) |
한편, 캠페인 홍보영상 촬영에는 관세청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진기주가 참여했다.
진기주 배우는, “해외직구할 때는 바르고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슬기로운 직구생활의 시작이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잘 알고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성수 조사총괄과장은 “해외직구를 위해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2,200만건을 넘을 정도로 해외직구가 많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쇼핑방법이 되었지만, 의외로 여전히 직구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하며, “규정을 잘 모르고 해외직구를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탈세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어 관세청은 직구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소비자께서도 올바른 직구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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