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上(?) 살면서…] 장인·장모를 모시고 살 때는 불량한(?) 마음을 먹어라!
- 장모님을 모시고 살 경우 처갓집도 주택 수에 포함될까?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다솔 대표)의 ‘절세 Tip’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08-27 08:00:22
외동딸을 아내로 맞아 공직자로 40년간 근무하고 정년퇴임한 박순진 과장은 7년 전부터 건강이 안 좋으신 장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다. 단독주택이 불편하다는 아내의 뜻에 따라 20년 전부터 거주하던 단독주택을 처분하고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했다. 처분 시 1주택이라서 양도소득세 신고도 안 했다.
그런데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장모님이 소유한 1주택 때문에 1세대2주택자에 해당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장모님 집은 처갓집이지 내 집이 아니라는 박 과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장인이나 장모와 함께 살면서 장인 장모 소유의 주택이 있고 본인 소유 주택이 있을 때 본인 주택을 몇 채라고 생각할까? 사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2주택을 소유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통사람은 '처가는 처가고 내 집은 한 채'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장인 장모도 함께 살면 본인 배우자의 존속이므로 동일세대가 되어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세법상 가족의 범위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가 포함되는데, 본인 기준으로만이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포함해 판단하므로 남자 기준으로 볼 때 배우자인 아내의 직계존속인 장인 장모도 가족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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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
◉ 안수남의 ‘절세 Tip’
주민등록상에서 장인 장모는 동거인, 세법에선?
질병치료의 목적이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때문에 일시적으로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등의 사유를 입증할 경우는 비록 함께 거주했더라도 동일세대로 보기는 어렵다. 장인 장모도 동거봉양합가에 해당하므로 60세가 넘었을 경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가족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처남과 처제도 포함되므로 주택수 계산에 주의해야 한다.
주민등록상 장인 장모 등은 동거인으로 기재가 되므로 전문가들마저도 가족관계가 아니라고 잘못 아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장인, 장모, 처남, 처제와 주민등록만 함께 되어 있을 뿐 사실상 생계를 달리했다면 경제적 독립체임을 입증하여 세대를 달리 판단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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