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면세초과 불성실신고 1만5천여건 적발, 관세 65억원 부과

신고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 관세 부과액 25억8천300만원(1천972건) 달해
2회 이상 미신고 적발 총 34건, 지난해에만 28건
박성훈 의원, “면세범위 넘는 물품반입 행위 다시 기승…가산세 폭탄 주의보”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4-09-27 10: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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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전환으로 해외 여행객이 늘자 국내 입국시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의 불성실신고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8월말) 면세범위(800달러)를 넘는 휴대물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해 적발된 건수는 15587건으로 나타났다.

 

20203775건에서 202129건으로 줄었지만 20223353건에 이어 지난해는 4214건이 적발돼 전년보다 25.7%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2236건 적발됐다.

 

불성실신고는 자진신고는 안 했지만 이후 검사 과정에서 신고하는 신고이행과 미신고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는 신고불이행으로 나뉜다.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건수는 5년간 13615건으로, 20203317, 20211825, 20222916건에 이어 2023년에는 354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올해는 8월 말까지 28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관세는 5년간 659300만원이었다. 2020112100만원에서 202177600만원, 2022191700만원, 2023182300만원, 올해는 8월까지 95600만원이었다.

 

신고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관세 부과 건수도 5년간 총 1972건으로 가산세 73800만원을 포함해 총 258300만원을 부과했다.

 

2020458(47800만원)에서 2021184(25800만원), 2022437(71500만원), 2023665(73100만원)에 이어 올 8월까지는 228(4100만원)이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최대 미화 800달러로, 주류(22L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100이하)는 면세범위(미화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가 가능하다. 2014년 이후 1인당 600달러로 묶여 있다가 20229800달러로 올라갔다.

 

관세는 면세범위 초과분에 한해 부과되며, 스스로 신고하게 되면 20만원 한도로 관세의 30% 경감받을 수 있다. 통상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15% 간이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고급시계가방, 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주류 및 담배는 제외되며, 각기 다른 세율이 부과된다.

 

반면 미신고시에는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처음일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2년 이내 재발일 경우 60%가 가산돼 관세가 부과된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2회 이상 미신고 적발은 총 34건으로 20201, 2021년과 20220건에서 지난해에는 2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박성훈 의원은 휴대품 신고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없애는 등 세관 신고가 대폭 간소화됐지만,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가산세 폭탄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면세한도 초과 과세통관 현황>

구 분

자진신고

신고이행*

신고불이행

(가산세액**)

합 계

2020

건수()

33,170

3,317

458

36,945

총 세액

6,989

1,121

478

8,588

(백만원)

136

2021

건수()

24,656

1,825

184

26,665

총 세액

6,769

776

258

7,804

(백만원)

74

2022

건수()

67,800

2,916

437

71,153

총 세액

23,286

1,917

715

25,919

(백만원)

204

2023

건수()

140,656

3,549

665

144,871

총 세액

35,646

1,823

731

38,201

(백만원)

210

2024.8

건수()

115,681

2,008

228

117,917

총 세액

26,308

956

401

27,665

(백만원)

114

건수()

381,963

13,615

1,972

397,551

총 세액

98,998

6,593

2,583

108,177

(백만원)

738

* 휴대품신고서에는 기재(자진신고)하지 않았으나, 검사 과정에서 신고

** 가산세액은 총 세액에 포함

 

<최근 5년간 휴대품 미신고 중가산세* 부과 건수 및 세액 현황>

연도

건수

관세액(천원)

가산세액(천원)

총세액(천원)

2020

1

636

381

1,017

2021

0

0

0

0

2022

0

0

0

0

2023

28

9,707

5,824

15,531

2024.8

5

1,073

643

1,716

* 입국일 기준으로 소급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미신고,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징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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