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법령 위반 금융사 과태료 최대 3배 인상
- 금융위, 11개 금융법 개정 추진...과태료,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 옥정수 | suya-45@hanmail.net | 입력 2017-05-17 17:11:30
그동안 솜방망이 제재로 논란이 돼왔던 법령 위반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최대 3배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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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융법 개정안은 제재 개혁을 위해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이고 법률간 제재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과태료의 경우 지금 수준보다 평균 2~3배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금융법 상 과태료 부과는 일반적인 금전제재 수단이지만 부과 한도가 최대 5000만원에 그쳐 대형 금융회사를 제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과태료는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기관 등은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직원과 직원 등 개인은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부과 한도를 높였다. 반면 보험설계사와 대리점, 보험중개사의 경우 영세상인인 점을 고려해 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유지키로했다.
또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 신용정보업체 등은 현행 5000만원을 유지하는 반면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대형 대부업자의 과태료 한도는 최대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공정거래법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의 사례를 참고해 11개 금융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면제 근거를 신설했다. 금융위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체계도 개선했다. 과징금은 법령 위반 행위로 발생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징벌과 제재를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그동안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게 지나치게 적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과징금 산정 체계를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부과율을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도입했다.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등 세부요소를 평가해 위반행위 중대성을 3단계로 구분하고 부과기준율을 100%, 75%, 50%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산정 체계가 바뀔 경우 과징금 부과 한도는 최대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한편, 11개법 시행령은 오는 23일(7개)과 다음달 7일(4개)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후 차관급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 <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전·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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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기본과징금 산출시 법령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법정부과한도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 * 법정부과한도액(통상, 위반금액×부과비율) 구간별로 체감하는 형태 : (2억 이하)7/10→(2∼20억)7/20→(20∼200억)7/40→(200억∼2천억)7/80→(2천억 초과)7/160 검사·제재규정(금융위 고시)에서 규정
<개 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대한 세부요소별 평가를 종합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3단계로 구분 후 부과기준율(100%, 75%, 50%)을 차등 적용 ※ 공정위·방통위도 위반의 중대성을 3단계로 구분·평가한 ‘부과기준율’을 관련 매출액에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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