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고향사랑 기반한 ‘고향세’ 현실화 "코앞에"

국정위, 25일 고향세 신성 등 '지방균형발전방안' 국정과제로 채택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6-26 12: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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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적극 추진해 온 일명 ‘고향세’ 도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적극 추진해 온 일명 ‘고향세’가 새 정부 들어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방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고향세란 고향에 기부금을 낼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일본이 먼저 도입했다. 2007년 6월 참의원 선거 때 아베신조 정부가 제기해 2009년부터 시행됐다. 본인이 선택한 고향에 주민세 10%를 기부하는 방식이다.

 

김관용 지사는 지난 2008년 당시 이낙연 국회의원(현 총리)과 함께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을 맡으면서 ‘고향발전세’ 신설을 주장했다.

 

특히 2015년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김 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30%까지를 본인 출생지 등에 납부할 수 있는 ‘고향발전세’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은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수도권의 반발로 무산됐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이 논의가 불붙기 시작했다. 전재수 의원(민주당. 부산)은 지난 5월 15일 ‘기부금법’을 개정해 재정자립도가 20% 이하인 도·시·군에서 연간 1인당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안에 따르면 10만 원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넘는 부분은 10%가 공제된다.

 

대구의 홍의락 의원(민주당)은 소득세법을 개정해 서울·경기·인천 거주자들이 소득액의 10% 이내를 고향(수도권 제외)에 세입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1일 발의한 바 있다.

 

특히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향세 신설과 지방 이전 대기업 세제 혜택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균형발전방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조만간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어서 고향세 신설은 현실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향사랑 기부제도’라는 이름으로 공약을 했고, 이낙연 총리도 김 지사와 함께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을 맡기도 한데다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가 이뤄지면서 고향세 신설은 확실해 보인다”며 “단지 앞으로 고향세가 일부지역에 집중될 가능성도 있고 지자체간 과세충돌도 있을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도별 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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