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한국세무학회 ‘우수 논문상’ 수상

‘취득세율 인상·인하가 부동산 매매거래에 미친 영향’ 발표
한국세무학회 발행 학술지 ‘세무학 연구’에 게재 예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1-14 1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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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서현씨,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박성욱 교수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지난 11일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경희대 대학원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부동산 세제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주택 매매를 중심으로)를 대폭 보완해 연구 밀도를 높였다고 했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가 교신저자, 김서현씨(경희대 대학원 회계·세무학과 박사과정 수료)가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 통계시스템의 17개 광역시도의 월별 매매등기건수 자료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취득세율 및 과세표준의 변화가 월별 매매건수에 미친 영향을 검증했다. 

 

연구논문에 따르면, 2013년 법정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토록 세법을 개정한 뒤 비수도권에서 20131226일 시행일 이후 2개월과 이후 3개월 매매거래가 증가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이와 달리, 2020812일에는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사업자들의 주택 취득에 대한 개정이 이뤄졌다. 종전에 4주택 이상에서만 적용했던 중과세율 4%를 확대하면서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세분화해 세율이 적용됐다. 

 

실증분석 결과 2020812일 이전 1개월과 이전 2개월에서 매매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주택자들의 세부담 회피가 뚜렷했다. 수도권에서는 세율 인상 시행일 이전 2개월과 이전 3개월에서, 비수도권에서는 이전 1개월과 이전 2개월에서 매매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를 사실상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방안은 2021811일 입법예고를 거쳐 202311일부터 시행됐다. 실증분석 결과 입법예고일 이후 매매거래가 증가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일 이후 3개월에서만 비수도권에서 매매거래가 증가했다. 이는 시행일 기준으로는 이후 1개월과 이후 2개월에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거래가 감소했다. 

 

이종탁 회장은 "취득세율의 인하 및 인상에 초점을 맞춰 부동산의 매매거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세밀하게 분석했다"고 밝혔다.

 

수상 논문은 취득세율 인하 및 인상이 주택 매매거래에 미친 영향으로, 최고 권위 학술지 세무학 연구’ 202412(414)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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