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본격 실시

국민권익위, 청렴도 701개 기관·시책평가 257개 기관 대상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7-17 1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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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본격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701개 기관의 청렴도 측정과 257개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청렴도 측정은 지난 2002년부터 공공서비스 유경험자 및 공공기관 소속직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방식 등을 활용해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진단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701개 기관의 2,300개 업무에 대해 민원인 등 24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오는 12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257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취약분야 개선, 청탁금지 제도운영 등 39개 지표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내년 1월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 ‘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기관

공직

유관단체

..위원회

광역

기초

257

24

13

17

35

16

11

12

129

 

 

국민권익위는 금년도 청렴도 측정대상에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규모가 크고 청렴문화 확산 파급효과가 큰 4개 기관을 추가하였다. 또한 청렴도가 높은 31개 기관은 시책평가에서 제외하고 청렴도가 낮은 23개 기관을 시책평가에 포함시켜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간 연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렴도 측정에 공직자에 대한 청탁 관련 설문이 추가되었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청탁금지법 교육 및 신고체계 구축, 변화사례 등 청탁금지 제도운영을 평가하는 지표가 신설됐다.
 

이와 함께 공직자 150만명에 대한 연 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청렴교육 강사 양성 및 강사 활용,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가 강화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렴도 측정을 통해 각급 기관의 청렴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청렴도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시책평가를 통해 부패방지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등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간 선순환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 비교

 

 

 

 

 

구분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근거법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6(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6(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연혁

2002년부터 실시

2002년부터 실시

목적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설문 데이터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진단

기관별 부패방지 노력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측정(평가)주체

대민대기관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내부소속직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 약 24만명 국민참여

권익위 및 외부 전문평가단

방식

민원인 등 설문조사(전화, 모바일)

기관 제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표별 이행실적 평가

조사항목

·외부청렴도 : 행정서비스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부패인식 및 경험 측정

 

·내부청렴도 : 소속직원 대상으로 인사, 예산, 업무지시 불공정성 등에 대한 부패인식 및 경험 측정

 

·정책고객평가 :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인식 측정

계획, 실행, 성과확산 3개 부문으로 구분

 

-기관별 부패방지 추진계획 수립,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청렴교육 이수, 부패공직자 적발, 행동강령 점검,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등 39개 소지표에 대해 평가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41), 지방자치단체(243), 지방의회(47), 교육자치단체(90), 공직유관단체(198), 국공립대학(36), 공공의료(46) 701개 기관

중앙행정기관(37), 지방자치단체(42), 교육청(16), 국공립대학(11), 공공의료(12), 공직유관단체(129) 257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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