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본격 실시
- 국민권익위, 청렴도 701개 기관·시책평가 257개 기관 대상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7-17 10:22:31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본격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701개 기관의 청렴도 측정과 257개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청렴도 측정은 지난 2002년부터 공공서비스 유경험자 및 공공기관 소속직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방식 등을 활용해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진단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701개 기관의 2,300개 업무에 대해 민원인 등 24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오는 12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257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취약분야 개선, 청탁금지 제도운영 등 39개 지표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내년 1월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 ‘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
계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 자치단체 | 국공립 대학 | 공공 의료기관 | 공직 유관단체 | ||
부.처.위원회 | 청 | 광역 | 기초 | |||||
257 | 24 | 13 | 17 | 35 | 16 | 11 | 12 | 129 |
국민권익위는 금년도 청렴도 측정대상에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규모가 크고 청렴문화 확산 파급효과가 큰 4개 기관을 추가하였다. 또한 청렴도가 높은 31개 기관은 시책평가에서 제외하고 청렴도가 낮은 23개 기관을 시책평가에 포함시켜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간 연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렴도 측정에 공직자에 대한 청탁 관련 설문이 추가되었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청탁금지법 교육 및 신고체계 구축, 변화사례 등 청탁금지 제도운영을 평가하는 지표가 신설됐다.
이와 함께 공직자 150만명에 대한 연 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청렴교육 강사 양성 및 강사 활용,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가 강화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렴도 측정을 통해 각급 기관의 청렴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청렴도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시책평가를 통해 부패방지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등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간 선순환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 비교 |
구분 | 청렴도 측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 |
근거법률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6호(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6호(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
연혁 | 2002년부터 실시 | 2002년부터 실시 |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설문 데이터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진단 | 기관별 부패방지 노력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
측정(평가)주체 | 대민‧대기관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내부소속직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 약 24만명 국민참여 | 권익위 및 외부 전문평가단 |
방식 | 민원인 등 설문조사(전화, 모바일) | 기관 제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표별 이행실적 평가 |
조사항목 | ·외부청렴도 : 행정서비스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부패인식 및 경험 측정 ·내부청렴도 : 소속직원 대상으로 인사, 예산, 업무지시 불공정성 등에 대한 부패인식 및 경험 측정 ·정책고객평가 :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인식 측정 | 계획, 실행, 성과‧확산 3개 부문으로 구분 -기관별 부패방지 추진계획 수립,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청렴교육 이수, 부패공직자 적발, 행동강령 점검,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등 39개 소지표에 대해 평가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41), 지방자치단체(243), 지방의회(47), 교육자치단체(90), 공직유관단체(198), 국공립대학(36), 공공의료(46) 등 701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37), 지방자치단체(42), 교육청(16), 국공립대학(11), 공공의료(12), 공직유관단체(129) 등 257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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