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위헌청구 여부 관계없이 종부세 환급…종부세 위헌소송 마케팅 논란에 입장 밝혀

“2008년 위헌청구 여부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 환급, 향후에도 납세자 이익보호 최선 다할 것”
유경준 의원 “사실관계 바로 알고 국민들이 올바른 의사결정 하도록 돕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2-15 10: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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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종부세 위헌소송 허위·과장 마케팅이 논란이 되자 위헌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 환급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이 유경준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국세청은“2008년 개별적인 위헌청구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모든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및 약식환급신청에 의해 종부세를 환급해준바 있다라며 만약,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을경우에도 개별적 위헌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유경준 의원은 이러한 국세청 의견은 최근 일부 단체가 종부세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위헌청구를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라며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상황에서 나온 공식적인 입장이라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유경준 의원실도 이러한 단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위헌소송 참여 안하면 종부세 환급을 못 받는다는 일부 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의원실의 문제 제기 이후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해당 단체는 일부 언론을 통해 해명을 내놓았지만, 이 또한 왜곡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위헌소송 마케팅을 주도하고 있는 한 단체는현재는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인 민주당이 국회 의석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2008년과 같은 국회 의결이 어려워 환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의원실 보도내용을 반박했다.

하지만, 2008년 종부세 환급과 관련된 상황을 되짚어보면 20081113일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 위헌결정이 나고, 바로 다음 날인 1114일에 기획재정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과오납세금의 환급청구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 이 단체의 해명과는 달리 당시에는 국회 의결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위헌결정이 나자마자 신고납부한 사람의 경우 모두 환급을 해준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2008년 당시나 현재나 종부세를 신고납부자들은 경정청구제도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 “종부세 신고납부와 같은 환급 사례는 말하지 않고, 로펌을 통한 소송만 강조하는 행위는 종부세 분노를 이용한 마케팅 행위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단체는 착수금은 행정소송 인지대, 법원송달료로 사용된다라고 주장하면서 20만원에서 350만원의 착수금을 받고 있지만,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착수금은 실제 인지대, 법원송달료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유경준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서 의원실로 제출한 인지대, 법원송달료 산출 기준을 참고해서 계산한 결과, 해당 단체에서 주장하는 지난주까지의 청구 참여 인원인 2,350명을 적용하면 1,000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해 20만원의 착수금을 지불한 청구 참여자들은 1인당 6만원 안팎의 인지대 및 송달료가 들것으로 예상되었다.

유경준 의원은 소송을 업으로 삼고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행위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바로 알고 국민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하기에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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