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아파트 공짜 증여했다가 양도소득세 폭탄맞는다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3-29 06:30:38
실질적으로는 증여를 받은 것이라도 세법에서는 직접 증여받은 것과 싸게 사는 것을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이다. 재산을 직접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재산금액 전체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A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증여를 받은 것이라도 세법에서는 직접 증여받은 것과 싸게 사는 것을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이다. 재산을 직접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재산금액 전체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재산을 싸게 살 경우에는 어떨까? 우리 세법에서는 싸게 산 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뒤 그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긴다.
싸게 산 금액 전체를 증여금액으로 보지 않고, 싸게 산 금액에서 ‘Min(시가의 30%, 3억 원)’을 뺀 금액만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쉽게 말해, 최대 3억 원까지 공제해 준다는 말이다. 매매의 경우에는 직접 증여한 것과 달리 시가의 30% 범위에서의 가격 차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30% 범위 내에 있더라도 3억 원 이상 싸게 산 경우에는 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면 싸게 사는 것이 증여받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다. 하지만 파는 사람은 더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싸게 팔면, 과세관청에서는 시가로 판 후에 싸게 판 만큼의 차액을 현금으로 아들에게 증여한 것과 같다고 간주한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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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상속전문회계사 |
그러니 아파트를 싸게 팔 때에는 최대공제액인 3억원과 파는 사람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비교해서 얼마나 싸게 팔지 정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구 회계사의 코멘트]
부동산의 경우 통상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은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않는 이상 시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억 원인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7억 원일 경우 10억 원의 시가는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않는 이상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준시가인 7억 원으로 자녀에게 매도하더라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3억 원만큼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 반면 제3자에게 10억 원에 매도한 후 10억 원의 현금을 증여하면 10억 원 전체에 대해 자녀들이 증여세를 내야 하므로 불리할 수 있다.
<글/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상속 전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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