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2년 세정지원 프로그램 시행…미래 성장 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 확대

수입물품 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 허용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여부만 표시하면 별도 환급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 지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2-23 1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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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한국판 뉴딜.기술혁신 등 미래 성장 기업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24일부터 ’22년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와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것이다.

 

 

’22년 세정지원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대상 

’21년 지원 대상이었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기업 경영에 큰 손실을 입은 기업 또는 지진.태풍 등 각종 재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더해,

ㅇ 금년에는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기업, 기술.경영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및 청년 새싹 기업 등 다양한 성장 중소기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 지원 대상 중소 수출입기업 >

구 분

대 상

제 외

성 장

지 원

신성장 기업

뉴딜기업, 혁신기업, 중소제조기업 등

[업 체]

최근2

관세범

(체납자)

 

[물 품]

사전세액심사대상

성실인증 기업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수출입부문), 모범납세자

일자리 창출기업

채용계획, 고용유지, 일자리으뜸기업

새싹 기업

20~22년 신설 업종

수출기업

관세환급, 부가세 납부유예 대상 기업

위 기

극 복

코로나 피해기업

매출액(수출입액) 감소 등 재난 피해 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율 3%이상

위기, 재난지역

산업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상세내역 붙임1 참고

 

2. 지원 내용

 

ㅇ 첫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 담보 제공을 생략해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 금융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둘째, 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30%이상인 중소.중견 기업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활성화 한다.

 

ㅇ 셋째, 환급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세관장이 직접 미환급정보를 제공해 주고,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여부만 표시하면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지급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미래 기술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우리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신청기업에 한해 혜택이 부여되므로 기업들은 가까운 세관에 지원대상 여부 및 혜택에 대해 문의하면 된다.

 

붙임1

 

세정지원 대상 중소 수출입기업

상 세 내 역

확인 기관

???? 성장 기업

한국판 뉴딜 중소기업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10조 의거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및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8조 의거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 등

환경부,

중기부 등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15, 153 의거

기술혁신형(메인비즈), 경영혁신형(이노비즈)지정 기업

중기부

중소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 해당 제조기업

중기부

뿌리기술 전문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2018-122호 의거 핵심뿌리기술 보유 기업

산업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수출입부문)

관세청

???? 성실 인증기업

관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최근 3)

관세청

???? 일자리 유지

창출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 수입규모별 일자리창출비율* 이상 채용 기업

* 21년 수입액 기준 : 1천만불미만 1%이상, 5천만불이하 2%이상, 1억불 이하 3%이상(청년근로자 1인당 1.5명으로 산정)

관세청

일자리 유지 기업

·고용유지 및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관세청

일자리 으뜸 선정 기업(중소기업)

· 「고용노동부선정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고용노동부

???? 스타트업 기업

새싹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의2에 의거 확인된 기업

중기부

???? 수출 기업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기업

관세청

부가세 납부유예 조건 해당기업

국세청

???? 코로나

피해 기업

코로나 피해 중소 기업

· 19년 대비 21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 등

관세청

???? 사회적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률 3%이상 기업

· 최근2년 누적 수입실적 1억불이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요건 해당 기업

관세청,

고용노동부

???? 위기 산업·

재난지역 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통일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소재 기업

산업부

기타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행안부

붙임2

 

지역별 세관 상담 창구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기업 확인

구 분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 452-3639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 510-1378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 620-6954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 230-5182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 975-8193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032

 

납기연장 . 분할납부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세관

심사정보1

032- 452-3322

서울세관

심사정보과

02- 510-1312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051- 620-6372

대구세관

납세지원과

053- 230-5311

광주세관

심사과

062- 975-8064

평택세관

심사과

031-8054-7182

환급 지원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세관

심사정보1

032- 452-3325

서울세관

환급심사과

02- 510-1362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051- 620-6387

대구세관

납세지원과

053- 230-5312

광주세관

심사과

062- 975-8062

평택세관

심사과

031- 8054-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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