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최근 5년간 '라벨갈이' 원산지표시 위반 총 1천103건…적발금액 1조736억 원
- 2020년 237건→2023년 245건 증가세- 적발금액, 2020년 1천836억 원→지난해 4천77억 원 급증
박성훈 의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에서부터 공공조달 물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범죄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4-10-22 10: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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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갈이는 무역업자 또는 수입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행위로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총 1천103건으로 적발금액만 1조7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237건에서 2021년 223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234건, 2023년 24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9월까지 164건이 적발됐다.
적발금액 역시 2020년 1천836억 원에서 2021년 1천497억 원으로 줄었다가 2022년 2천205억 원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에는 4천77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는 1천119억 원어치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철강 제품이 150건(2천42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류 125건(561억 원), ▲전기기계 101건(1천92억 원), ▲전자제품 78건(1천122억 원), ▲광학기기·시계 72건(251억 원), ▲수공구 62건(138억 원), ▲농수산물 59건(5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가 438건(2천68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산지표시 부적정 218건(1천504억 원), ▲손상변경 190건(1천655억 원), ▲허위표시 132건(1천644억 원), ▲오인표시 125건(3천24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5월, 중국산 식기세척기용 고체 세제를 수입한 후, 한국산으로 허위·오인 표시하여 온라인쇼핑몰에서 3억6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업체를 적발한 데 이어, 6월에는 중국산 매트리스를 수입한 후 원산지표시 라벨(MADE IN CHINA)을 제거하고, 원산지를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허위로 표시하여 15억 원어치 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또 지난 8월에는 중국산 편직용 바늘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세척과정을 수행한 후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해 27억 원어치 수출 및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
박성훈 의원은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다보니 수입 물품을 들여와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에서부터 공공조달 물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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