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실질과세 원칙에 맞게 바꾼다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 상·증세법 개정안 공동대표발의
현행 할증평가 비율이 시장가격에 반하면 국세 심의위서 최대 20% 가감
상속인이 할증평가 과도하다고 여기면 국세청에 재산정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차규근 의원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실제 경영권 프리미엄 최대한 반영 노력"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8-22 10: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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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지배구조원(현 한국ESG기준원)이 지난 2018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평균 50% 내외에서 형성된다. 또한, 같은 해 경제개혁연대의 분석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은 48%~68%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즉, 자산 가액의 20%를 할증하는 우리나라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사실상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할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현행 제도가 ‘할인 과세’라는 비판을 받는 셈이다. 한편, 반대쪽에서는 20%를 일괄하여 할증하는 것이 실제 가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차규근 의원과 김영환 의원은 20%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해당 비율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장이 국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할증평가 비율을 최대 20%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때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이 자산 가액의 0%에서 40%까지 재산정 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상속인이 기존의 할증평가 비율이나 재산정 결과가 과도하다고 여기면 국세청에 증거서류 등과 함께 다시 한번 산정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들었다.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최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라면서“그런데도 현행 제도는 최대주주에게 20%로 일괄 할증 함으로써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이를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므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신장식, 김재원, 정춘생, 황운하, 서왕진, 이해민, 조국, 박은정, 김선민, 강경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김남근, 김남희, 김현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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