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7월 25일까지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국세청, 경영난 겪는 사업자에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고용위기-고용재난지역 中企에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7-10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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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05만 명(개인 일반과세자 417만 명, 법인사업자 88만 명)은 7월 25일(수)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수)까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부가세 납기에 즈음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를 확대하고,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액 등 신고할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입세액 등 공제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를 개선했다.


또한, 오픈마켓 판매자료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68만 명의 사업자에게 최대한 제공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게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여 자금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의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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