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1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10월 25일까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0-11 12:00:29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이번 신고 대상자는 88만 명으로, ’17년 2기 예정신고(83만 명)보다 5만 명이 증가하였음.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8.1.1.~’18.6.30.)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10월 2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함.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90조 제5항
-휴업.사업부진 등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
□ 사업자는 10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0. 1.~10. 25. 매일 06:00~24:00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음.
2.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최근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나 내수부진,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특히, 지난 7월과 9월에 태풍‧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선포된 특별재난지역*과 최근 태풍 ‘콩레이’ 피해 지역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납세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 (전남 보성) 보성읍‧회천면(’18.7.18. 선포),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18.9.17.선포)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군산, 거제, 목포,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 전남 해남군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0월 22일(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도 가능함.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아울러,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적극 실시할 계획임.
○ 중소기업 등이 10월 20일(토)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10월 31일(수)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 당초 지급기한인 ’18.11.9.보다 9일 앞당겨 지급
3. 납세자 맞춤형 안내와 신고편의 제공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였음.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9만 5천 개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춘 신고도움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였음.
* (’18.1기 예정) 55개 항목, 9.4만 명 → (’18.2기 예정) 60개 항목, 9.5만 명
<신고도움자료 항목(예시) >
·영세율 매출과 수출통관자료 차이 자료
·전기.건설공사 등 매출 관련 외부기관 수집 자료
·접대비.개인적 사용 등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성실신고 안내
□사업자는 홈택스의「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신고도움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의 ‘일괄조회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조회할 수 있음.
* (접근경로)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아울러, 사업자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할 주요 매출.매입자료*를 홈택스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국세청 누리집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절차, 신고서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였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 |
매 출 |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
◦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 | |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
◦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신고 누락 | |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 |
매 입 | ◦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
◦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 |
◦ 동일한 거래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 공제 | |
◦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 잘못 공제 | |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 폐자원(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을 잘못 공제 | |
공 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닌 사업자가 잘못 공제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
◦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과다하게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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