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상만의 보험알기]은퇴 후 소득공백기를 준비하는 연금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6-29 1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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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함께 농가소득도 늘어나면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사라졌다. 보릿고개는 일제강점기에서는 물론 1950~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연례행사처럼 찾아들던 농촌의 빈곤상(貧困
相)을 상징하는 단어다. 그런데 최근 ‘신보릿고개’라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다. 도대체 소득 3만 달러시대에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걸까? 국민연금의 연금지급시기는 원칙적으로 60세부터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원의 문제점으로 인해 더 내고 덜 받기로 제도가 개정되면서 소득대체율 하락과 함께 지급시기도 출생시기에 따라 늘어나서 196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국민연금을 65세부터 수령하게 된다.

 

현재 직장인의 평균적인 은퇴시기가 52세이므로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 넘게 소득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신보릿고개는 은퇴 직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직전까지 소득공백기를 뜻하는 신조어다.

 

왜 문제가 되는가?
이 시기 소득은 줄지만 자녀관련 지출은 여전하다. 결혼과 함께 출산이 늦춰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기전 정년을 맞는 사람이 늘고 있다. 몇 년 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등록금 마련 방법으로 ‘부모와 가족의 지원’이 70.5%로 가장 많았다. 이것이 부모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부모봉양의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55~65세 기간은 수명이 늘어나니 여전히 부모님이 생존해 있는 경우가 많다. 자신도 늙어가는데 늙으신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노노부양(老老扶養)’시대가 온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중고(二重苦)에 시달릴 수 있다. 



문제점은 또 있다. 은퇴 후 전형적인 ‘샐러리맨 남편-전업주부 아내’ 구도가 깨지는 시기이다. 남편은 할 일이 없어서 고민이고, 아내는 뜻하지 않은 불청객(?)으로 고민하게 된다. 이 기간은 서서히 노화가 시작되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정년 이후 슬슬 아픈 곳이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가 된다. 건강을 위해 돈이 들어가는 시기가 된 것이다.

 

신보릿고개를 어떻게 넘길까?

55세에 은퇴하더라도 60~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5~10년 간의 소득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개인연금 가입이 필요하다.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은 55세에 연금개시를 시작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개인연금으로 10년 확정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는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찍 연금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등 목돈이 있는 경우 즉시연금이나 월지급식펀드를 활용해 공백기를 메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적당한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갑작스런 은퇴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몸을 해칠 수 있다.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이에 대비해 다치거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덜어줄 실손의료보험 가입 등을 통해 노후 대비를 해야 한다. 

더불어 아직 건강이 허락한다면 파트타임 등 간단한 일자리로 생각해 봐야 한다. 비록 수입은 적겠지만 돈을 쓰지 않고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기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재테크다. 

 

연금을 준비하라
은퇴 후 기간별 필요자금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해 현금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약 10여 년의 기간의 생활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확정형 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그 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기본적인 은퇴자금을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현금흐름 창출이 가능한 보험사의 종신형 연금상품을 들어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

 

기본 생활비로 활용할 연금과 국민연금 공백기를 메우는 연금, 향후 의료비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 등이 필요하다. 개인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즉시연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연금이 필요
한 이유는 갈수록 짧아지는 정년과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까지 신보릿고개 10년과 그 후 30여 년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주택연금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60세 이상이고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자녀와 함께 노후연금 준비 고민도 필요
한국적 정서에는 다소 어색한 이야기될 수 있지만 자녀와 함께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핵가족 시대에 노후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자녀가 여유가 있거나 부모가 충분한 노후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불가피하게 자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런 이유로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위해 가입할 보험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보험으로 ‘효보험’이다. 노후에 발생하는 생활자금 또는 의료비를 집중보장하는 상품으로 건강보험, 암보험, 실버보험, LTC보험 등이 포함된다. 최근 65세 이상 고연령자에서는 백내장, 치매,폐렴, 뇌경색, 무릅관절증 등 질환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은퇴 후에도 한 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통계지표(2016)
류상만 한국보험신문 실장
특히 치매, 뇌경색의 경우에는 1인당 진료비가 타질병에 비해 월등히 높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최근 인구고령화와 장기간병 등 의료수요의 증가,의료장비·시설의 고급화 등으로 노후 의료비가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의 약 90%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큰 격차로 15년 이상 유병기간 지속된다.

 

65세 이상 만성질환 유병률은 89.2%이고 평균 2.6개 보유하고 있다. (2014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기대수명 81.8세, 건강수명 65.2세다. 유병기간 약 16.6년(2014년 기준, 통계청) 현재 노인 1인당 연간 약 33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생애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65세 이후에 지출하고 있다.

 

효보험(노후보장성보험)은 ①(가입대상 확대) 기존 고연령, 고혈압, 당뇨환자에 이어 만성질환으로 인한 약복용, 통원치료, 수술경력이 있는 사람까지 가입가능 ②(주요 성인질환 보장) 고혈압, 당뇨, 암,급성심근경색, 뇌출혈, 중증치매 등 주요 성인질환을 집중보장, 특히, 치매에 대한 보장범위 확대 및 장기간병 위로금 보장 강화 ③(각종 생활자금 지급)보장은 물론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 여행자금 등 생활자금 지급 ④(보험료 할인혜택) 자녀가 부모를 위해 가입하는 경우, 자동이체 신청, 건강층, 보험료선납, 건겅검진결과 제출 등 일정조건 충족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글/ 류상만 한국보험신문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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