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생활안전 수입요건 위반물품 1천9백만점, 583억원 상당 적발
- 안전 승인요건 불이행 기업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과징금 부과 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9-05 10:53:52
관세청은 올해 8개월간(1~8월) 실시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요건 위반물품 1천 9백만점, 5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246억원),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원), △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66억원) 등이다.
| < 안전 확인 등을 받지 않은 수입요건 위반물품 적발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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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 확인을 받지 않고 수입한 ‘에센셜오일’ (’23.7.)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안정성 및 효능·효과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하여, ‘가습기용’으로 홍보, 판매함 - 4백3십만여개, 179억원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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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용기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하여 국내 유통한 ‘고압가스용기’(’23.3.) - 수입통관 ‘검사 대상’임에도 ‘검사 생략’으로 허위신고하고 수입한 후 국내 유통시킴(반도체 제조공장 등) - 2만2천여개, 66억원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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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료용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물품 수입업체 2,000여개 기업 중 정보분석으로 선정한 수입요건 회피 위험성이 높은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업체(91억원 상당)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그 과정에서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체세포*가 연구소의 실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안전성 검증 등 관리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으로서 관계 기관에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사람 또는 동물로부터 유래한 세포, 조직 또는 이를 조작, 가공 및 제작 등 물리·화학·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한 것 등(예, 제대혈 세포)>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전문 관세사 등과 상의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통합공고」,「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은 수입물품 세번부호(HSK CODE) 별로 요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세번부호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수입 안전 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요건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관세조사는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이 정확하게 신고·납부됐는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출입 요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통관 적법성까지 심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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