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3-31 11: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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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자산 규모별로 대기업 집단 규제를 차등화하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별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별개로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인 집단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공시 의무 등을 적용한다.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경우는 이전처럼 시행령에 위임하고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경우는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제도도 개선했다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빠져있는 상호출자 현황을 공시 항목에 추가하여 시장 감시를 통한 자발적 소유 지배 구조 개선 등을 유도했다.

채무 보증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 중 하나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했다.

또한개정안에서는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를 구체화하고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 제출의 처벌을 강화했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특수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의 일반현황회사의 주주 및 임원구성특수관계인 현황주식소유현황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개정안에서는 조사 거부방해 행위의 제재도 강화했다.

현장조사 시의 자료 은닉 · 폐기자료 제출 명령을 어긴 자료 미제출 · 허위자료 제출 행위 등에 대해 형벌을 부과했다,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인 현장조사 시의 자료 은닉 · 폐기접근 거부위조 · 변조 및 제출명령을 받은 자료의 미제출 · 허위자료 제출 행위 등을 형벌 부과 대상으로 전환했다.

또한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공정위의 보고명령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할 때까지 매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 매출액의 3/1,000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부과 대상은 해당 자료 등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하여 위원회가 별도로 결정한 제출명령 등을 위반한 때로 한정했다.

무혐의 건 등 모든 사건의 의결서도 작성 ·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을 통해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조사 방해 행위의 제재도 강화되어 법 위반 사실 조사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조사 거부·방해 행위 관련 행위유형 및 제재수준 >

행위유형

현행 제재

개정안

현장조사 시 폭언·폭행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변동 없음

장조사 시 자료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사업자 2억원 이하 과태료

임직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자료·물건 미제출 및 허위 제출

사업자 1억원 이하 과태료

임직원 5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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