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임금체불사업주 164명 명단공개, 292명 신용제재”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7-07-03 11:11:52
고용노동부는 7.3일(월) 상습 체불사업주 16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2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추가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면 3년 동안(2017.7.3.~2020.7.2.)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되며, 아울러 민간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되어 해당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일부 제한되게 된다.
한편, 신용제재 대상자가 되면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간(2017.7.3.~2024.7.2.)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6,800만원(신용제재 5,194만원)이며, 대상자 중 18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4명)과 건설업(46명), 지역별로는 서울권(55명)과 인천·경기권(43명), 규모별로는 5∼29인(83명)과 5인 미만(70명) 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12.8월에 고액·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되어, '13.9.5. 처음으로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1,336명의 명단이 공개되었고, 2,219명은 신용제재를 받게 되었다.
한편,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근로자가 생계비를 획득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임금체불은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할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명단공개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라며,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전담근로감독반을 두는 등 임금체불이 노동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체불사업주 유형별 현황
□ 규모별 구분
사업장 규모 | 명단공개(명, %) | 신용제재(명, %) | ||
계 | 164 | 100 | 292 | 100 |
300명 이상 | 0 | 0.0 | 1 | 0.3 |
100명~299명 | 1 | 0.6 | 1 | 0.3 |
30명~99명 | 10 | 6.1 | 16 | 5.5 |
5명~29명 | 83 | 50.6 | 135 | 46.2 |
5명미만 | 70 | 42.7 | 139 | 47.6 |
□ 체불금액별 구분
체불금액(3년간 총액) | 명단공개(명, %) | 신용제재(명, %) | ||
계 | 164 | 100 | 292 | 100 |
3억원 이상 | 4 | 2.4 | 4 | 1.4 |
1억원~3억원 미만 | 14 | 8.5 | 16 | 5.5 |
5천만원~1억원 미만 | 58 | 35.4 | 65 | 22.3 |
3천만원~5천만원 미만 (※신용제재는 2천~5천만원) | 88 | 53.7 | 207 | 70.9 |
□ 사업종류별 구분
사업종류 | 명단공개(명, %) | 신용제재(명, %) | ||
계 | 164 | 100 | 292 | 100 |
제조업 | 54 | 32.9 | 92 | 31.5 |
건설업 | 46 | 28.0 | 80 | 27.4 |
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 26 | 15.9 | 41 | 14.0 |
도소매및음식숙박업 | 16 | 9.8 | 33 | 11.3 |
운수창고및통신업 | 11 | 6.7 | 17 | 5.8 |
기타 | 11 | 6.7 | 29 | 9.9 |
□ 지역별 구분
사업장 규모 | 명단공개(명, %) | 신용제재(명, %) | ||
계 | 164 | 100 | 292 | 100 |
서울권 | 55 | 33.5 | 96 | 32.9 |
인천.경기권 | 43 | 26.2 | 90 | 30.8 |
부산.경남.울산권 | 27 | 16.5 | 46 | 15.8 |
광주.전라권(제주포함) | 14 | 8.5 | 19 | 6.5 |
대전.충청권 | 13 | 7.9 | 21 | 7.2 |
대구·경북권 | 10 | 6.1 | 17 | 5.8 |
강원권 | 2 | 1.2 | 3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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