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임금체불사업주 164명 명단공개, 292명 신용제재”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7-07-03 11: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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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7.3일(월) 상습 체불사업주 16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2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추가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면 3년 동안(2017.7.3.~2020.7.2.)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되며, 아울러 민간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되어 해당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일부 제한되게 된다.  
 
한편, 신용제재 대상자가 되면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간(2017.7.3.~2024.7.2.)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6,800만원(신용제재 5,194만원)이며, 대상자 중 18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4명)과 건설업(46명), 지역별로는 서울권(55명)과 인천·경기권(43명), 규모별로는 5∼29인(83명)과 5인 미만(70명) 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12.8월에 고액·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되어, '13.9.5. 처음으로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1,336명의 명단이 공개되었고, 2,219명은 신용제재를 받게 되었다.
    
한편,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근로자가 생계비를 획득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임금체불은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할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명단공개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라며,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전담근로감독반을 두는 등 임금체불이 노동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체불사업주 유형별 현황

규모별 구분

 

사업장 규모

명단공개(, %)

신용제재(, %)

164

100

292

100

300명 이상

0

0.0

1

0.3

100299

1

0.6

1

0.3

3099

10

6.1

16

5.5

529

83

50.6

135

46.2

5명미만

70

42.7

139

47.6

 

체불금액별 구분

 

체불금액(3년간 총액)

명단공개(, %)

신용제재(, %)

164

100

292

100

3억원 이상

4

2.4

4

1.4

1억원3억원 미만

14

8.5

16

5.5

5천만원1억원 미만

58

35.4

65

22.3

3천만원5천만원 미만

(신용제재는 25천만원)

88

53.7

207

70.9

 

사업종류별 구분

 

사업종류

명단공개(, %)

신용제재(, %)

164

100

292

100

제조업

54

32.9

92

31.5

건설업

46

28.0

80

27.4

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26

15.9

41

14.0

도소매및음식숙박업

16

9.8

33

11.3

운수창고및통신업

11

6.7

17

5.8

기타

11

6.7

29

9.9

 

지역별 구분

 

사업장 규모

명단공개(, %)

신용제재(, %)

164

100

292

100

서울권

55

33.5

96

32.9

인천.경기권

43

26.2

90

30.8

부산.경남.울산권

27

16.5

46

15.8

광주.전라권(제주포함)

14

8.5

19

6.5

대전.충청권

13

7.9

21

7.2

대구·경북권

10

6.1

17

5.8

강원권

2

1.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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