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1-09 12:00:47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함.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므로 근로자는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 등 공제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함.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여야 하니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람.
□ 자료제공동의가 되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간소화 조회 자료 중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2018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항목별로 ‘월별 조회’ 가능
○다만, 연금계좌납입액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
□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함.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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