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월세 시장안정 위한 ‘임대사업제도 및 세제 혜택 복원 5법’ 대표 발의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서민들을 극심한 주거 불안에 내몰고 있어
특히 아파트 등 주요 민간임대주택 제도 폐지 따라 전·월세 대란이 발생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해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임대주택 제도들 복원해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9-05 1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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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의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이전으로 임대사업제도 및 관련 세제 혜택이 복원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기점으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들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아파트 장기 및 단기임대주택 제도와 4년 단기임대주택, 8년 장기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했다.
추 의원은 결국 임대주택 매물이 급감했고, 전세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 7월 대비 2021년 7월 평균전세가격(한국부동산원)이 2억 2,863만원(3억 8,695만원→ 6억 1,558만원)이나 폭증했다고 주장했다.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제도 및 세제 혜택 복원 5법’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단기 및 장기임대주택 제도와 4년 단기임대주택 제도를 복원하고,
② 「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을 통해서는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복원한다.
③「소득세법」 개정안은 양도세 중과세율(2주택:기본세율+20%, 3주택 이상:기본세율+30%) 적용배제 혜택을 복원하며
④「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단기임대주택 : 30%, 장기임대주택:75%)과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별공제(10년 이상 : 70%) 혜택을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⑤ 「지방세법」 개정안은 ‘4년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주택’제도를 복원하면서, 두 임대주택 유형에도 현행 10년 장기임대주택처럼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에 대해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서민들을 극심한 주거 불안에 내몰고 있다. 특히 아파트 등 주요 민간임대주택 제도들을 폐지함에 따라 전·월세 대란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하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임대주택 제도들을 복원하고자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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